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국승]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23 (2009.09.22)
조심2008광3483 (2008.12.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5,49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의 의미가 해당 농지로부터 그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20km인지, 아니면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km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l심은, ①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모법의 문언상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l항 제3호를 규정한 춰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③ 문리해석상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농지를 중심으로 반지름 20km의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의 지역을 의미하고,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 2호가 모두 '...............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호를 신설함에 있어 해당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 의도였다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⑤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밖에 있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아니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보가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