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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65 판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733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8. ○○시 ○○읍 ○○리 ○○○-○○ 잡종지 1,838㎡ 외 4필지를 아들 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뒤, 증여한 5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위 ○○○-○○에서 주택부지 101.48㎡를 제외한 나머지 1,736.52㎡ 및 같은 리 ○○○-△△잡종지 1,144㎡, 같은 리 ○○○-□□ 임야 2,500㎡ 합계 5,38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86,504,63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2014.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같은 소재지에서 약 28년 9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만 종사한 점, 1990. 12. 1.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1990. 2.경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전기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한 점, 1970. 12. 31.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2008. ~ 2012.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 내역, 원고가 1994. ~ 2000. 약 6년간 평택에서 독서실을 운영한 것 이외에는 농업에 종사하였고, 1969. ~ 1994. 양계업을 하면서도 함께 농업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년 이전의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가 지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비록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거나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그 농자재를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원고 앞으로 1990. 12. 1.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리 ○○○-○○ 및 같은 리 ○○○-△△ 토지에 관하여는 2009. 8. 24.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 임야에 관하여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양도한 날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재산세에 종합합산 과세되었는데 그 과세내역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원고는 1969. 4. ~ 1994. 10.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1994. 3. ~ 2000. 12.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1989. 10. 30. ~ 2001. 2. 2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7. ~ 2007. 12. 소재지를 위 ○○리 ○○○-○○로 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농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