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1994.12.1.(981),3110]
가.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 제15조 나. 민법 제186조 다. 민법 제245조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재결등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순차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공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훈령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부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국 공유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피고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