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797 | 상증 | 1992-11-04
문서번호
재삼01254-2797 (1992.11.04)
세목
상증
요 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5촌의 부계혈족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단, 하기 본인은 약20년 전에 타가로 출양 (양자 갔음)한 상태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