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797 | 상증 | 1992-11-04
문서번호

재삼01254-2797 (1992.11.04)

세목

상증

요 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5촌의 부계혈족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단, 하기 본인은 약20년 전에 타가로 출양 (양자 갔음)한 상태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친족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