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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1.15.(46),346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수요자 기만 상표의 의의와 요건

[2] 승용차에 관한 인용상표 "MUSSO"의 주지·저명의 정도에 비추어 의류에 관한 출원상표 "도형+MUSSO"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같은 사용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류에 관한 출원상표 "도형+MUSSO"와 승용차에 관한 인용상표 "MUSSO"를 대비하면서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7.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 "(지정상품은 벨트, 반코우트, 청바지, 모자 등)의 영문표기와 동일한 인용상표 "MUSSO"[1993. 2. 3. 출원, 특허청 1994. 2. 25. (등록번호 생략)]가 제37류 승용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동안의 인용상표에 대한 판매활동, 광고, 선전 등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인용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이종상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거래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으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권자의 광고 선전 카탈로그에 있는 '코뿔소의 도형'과 영문자 'MUSSO' 부분을 복제하여 결합 구성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같은 사용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