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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1147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785 (2011.11.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34 (2010.06.14)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사건

2011두3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