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4구합1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에너지
○○세무서장
2015. 12. 10.
2015.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 ○○. 상호를 '주식회사 BBBB보상'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군 ○○면 ○○로 ○○○○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년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 ○○. ○○.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 ○○.경 DD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CCCC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CCCCCC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201○년 제○
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본세 ○○○○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CCCCCC로부터 실제로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
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3)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원고는 CCCCCC의 대표이사 이EE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인 점, 피고는 이EE의
FF세무서에서의 조사 내용에 의존하여 원고가 물품의 인도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조세포탈의 의도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CCCC의 대표이사 이EE 및 CCCCCC는 ○○지방법원 ○○지원
20○○고단○○호로 기소되어 ○○○○. ○○. ○○. 이EE는 '○○○○. ○○. ○○..경 원고에게 고체산화형 연료전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만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의 판결을, CCCCCC는 'CCCCCC의 대표자인 이EE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장GG 및 원고는 ○○○○. ○○. ○○.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 장GG은 '○○○○. ○○. ○○.경 DD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CCCCC로부터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의 판결을, 원고는 '대표이사인 장GG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래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DD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장GG은 ○○지방법원 20○○노○○○○호로 항소하였는 데, ○○지방법원이 ○○○○. ○○. ○○. 장GG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장GG에 대하여 징역 ○○에 집행유예 ○○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장GG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장GG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EE, CCCCCC,
장GG, 원고가 '원고가 CCCCC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
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
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
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
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포탈
범죄의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내지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
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장GG은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의 대표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CCCCCC로부터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 ○○.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에 HHH을 매입처로 하여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 ○○. ○○. 및 ○○○○. ○○. ○○. 각각 공급가액 ○○○○원인 매입세금계산서 ○매씩을 각 교부받았다.
나) CCCCCC는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 및 HHH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총 합계 ○○○○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 ○○. ○○.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취소하는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 ○○. 및 ○○○○. ○○. ○○. CCCCCC에 ○회에 걸쳐 합계 ○○○○원을 지급하였는데, ○○○○. ○○. ○○. 및 ○○○○. ○○. ○○. 원고, HHH, CCCCCC의 각 금융거래 내역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라) CCCCCC는 이EE와 원고의 대표이사 장GG의 동생인 장JJ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위 표에서 돈을 보낸 사람으로 기재된 이II은 원고의 대표이사
장GG의 며느리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가) 이EE는 ○○○○. ○○. ○○. FF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CCCCCC에 대한 20○○
년 제○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은행의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은 아니나 매출을 부풀려서 원고 및 HHH의 대표인 장GG과 합의
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 법인이 통장에 돈을 형식적으로 입금하여
바로 출금하였으며 재화의 매출이 있는 냥 가장하기 위하여 금액이 송금되는 즉시 출
금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 ○○. ○○. 작성일자로 작성하여 ○○○○. ○○. ○○. 원고 및 HHH에 보냈는데, 원고 대표이사 장GG에게도 이를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EE의 진술은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이EE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 ○○. ○○. ~ ○○○○. ○○. ○○. 무렵의 원고, HHH, CCCCCC의 금융거래 내역과도 부합하므로, 위 세무조사 당시의 이E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위 이EE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
후부터 약 ○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CCCCC로부터 고체산화
형연료전지모듈을 일체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HHH, CCCCCC의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 ○○. ○○. HHH의 예금계좌에 원고 대표이사 장GG의 며느리인 이II으로부터 ○○○○원, 장GG으로부터 ○○○○원이 각 입금된 이후 위
금원이 CCCCCC, 원고, HHH의 예금계좌를 통해 형식적으로 입・출금되는 과정
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할 때 CCCCCC가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장GG은 CCCCCC 대표이사인 이EE와의 합의하에 실
제 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 ○. ○. CCCCCC로부터 매출을 취소하는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장GG의 동생인 장JJ은 CCCCCC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CCCCCC는 장JJ과 이EE가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
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CCCCC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
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