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4762 판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02 (2011.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50 (2010.04.12)

제목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147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3002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 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상AA, 상BB(이하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3. 사망한 남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상B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는 별지1 재산목록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별지1 재산목록 1 내지 4번의 합계 1,237,152,500원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하고 2008. 8. 8.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40,875,710원을 부과하였다(1차 처분).

다. 그 후 별지1 재산목록 5번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한 후 2009. 1. 13.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 분 상속세 368,563,320원(계산금액은 368,563,327원이나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을 추가로 부과하였다(2차 처분).

라.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21. 조세심판원에 상속세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0.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는 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 포함)'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③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④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차 처분을 취소하고, 2010. 6. 15. 원고 등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368,563,320원을 고지한바, 그 중 원고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126,028,018원이다(3차 처분).

바. 피고는 위 3차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10.경 '원고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2,225,824,500원의 17.009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차 처분으로 부과된 원고에 대한 상속세 중 62,692,254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6,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3차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③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④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3차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위법사유와 공통된다. 위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적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3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 계산의 잘못

피고가 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별지1 재산목록 1, 5번 토지가격을 상AA과 원고가 홍천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②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하였다.

2)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피고는 2009. 1. 5. 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 45,875,710원의,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 101,828,90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하였다.

3)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l 재산목록 5번 토지 7필지 중 일부 토지(약 2억 5천만 원 상당)는 타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시가 상당액 2억 5천만 원은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40,875,712원을 차감한 368,563,320원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위 기납부세액은 원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총 결정세액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는 2006. 1. 1.자 개별공시지가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시점을 2005. 5. 3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각 가액을 평가한 사실, 한편 홍천군수는 2007. 2. 15. 원고로부터 별지1 재산목록 1번의 토지를 합계 705,355,500원에, 2007. 12. 27., 2008. 2. 15., 2008. 8. 19.의 세 차례에 걸쳐 상AA으로부터 별지1 재산목록 5번의 토지를 합계 945,368,000원에 각 협의취득한바, 위 보상금은 가격시점을 2006. 12. 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개시일인 2006. 1. 3.에 근접한 2006. 1. 1.(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 및 2005. 5. 31.(같은 목록 5번 토지) 시점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보다 먼 2006. 12. 1. 시점의 토지가격이 위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등이 위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4,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55. 11. 3.경 원고의 외조모인 이DD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이DD의 사망으로 원고의 이모들인 남EE, 남FF, 남GG가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1), ② 다시 남EE, 남GG가 사망하자 그 소유의 지분 합계 2/3 지분은 원고의 모인 망인(남CC)과 남FF 사이의 2002. 5. 13.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나머지 남FF 소유의 1/3 지분은 같은 일자 남FF의 증여에 따라 각 망인이 취득한 사실, ③ 이에 과세관청이 2007. 11. 5.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남FF가 증여한 1/3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상AA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2009. 1. 5. 망인에게 증여세 합계 123,223,780원을 부과한 사실, ④ 위 증여세 부과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납세 의무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등에게 통지된 사실, ⑤ 위 증여세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부과된 증여세는 2002. 5. 13.자 증여에 의하여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는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른데다가, 상속이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원고 등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1 재산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기납부세액을 원고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재산목록 5번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인 사실, 피고의 1차 처분이 있자 상AA이 2008. 8. 28.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합한 상속세 40,875,71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3차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17.01%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3차 처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세액인 62,692,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을 하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10.경 '원고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2,225,824,500원의 17.009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차 처분으로 부과된 상속세 중 62,692,254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보다 전체 상속재산가액 대비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낮게 산정하여 제1심 법원이 산정한 정당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취소하였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따라 3차 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3차 처분 중 62,69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이고,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3차 처분 중 62,692,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