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령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하여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사업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5. 11.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303,49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129,59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83,0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버스터미널,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 공공장소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제휴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며(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제휴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계좌에서 거두어들인 이용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는 원고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를 하고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사업연도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53,517,379,320원
39,305,130,066원
59,423,492,577원
산출세액
5,179,034,857원
3,852,355,714원
5,926,388,155원
공제 및 감면세액
6,171,486,086원
3,760,142,083원
5,749,975,799원
납부세액
-992,451,220원
92,213,630원
176,412,350원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
그 후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과소 환급받은 금액과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사업연도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9,398,430,111원
33,303,534,720원
51,068,668,592원
산출세액
4,767,140,032원
3,252,196,296원
5,090,905,874원
공제 및 감면세액
5,855,894,757원
3,498,112,259원
5,426,176,565원
납부세액
-992,451,229원
92,213,631원
176,412,356원
환급세액
96,303,490원
338,129,590원
511,683,040원
다.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 · 보험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 이라 함은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 · 보험업을 말하며, 금융 · 보험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행하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행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에 규정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 함은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불입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지급대행, 납품대금지급대행등 은행 고객의 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과 같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예금출금 및 계좌이체 등은 수납 및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법령
O제12조(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제33조(금융 · 보험용역이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Γ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제 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 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다.
1.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O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제27조(업무범위)①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 · 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6-7호)
∥.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끝.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융자동화지기 제조 · 판매 및 네트워크장비 판매, 시스템분석 및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가 금융기관의 점포 외에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3) 이 때 현금자동지급기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설치 및 관리에 책임을 지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인출하려고 하는 현금은 제휴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운영자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원고는 이러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며, 수수료는 원고를 대행하여 제휴 금융기관이 고객 계좌에서 징수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의 의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역무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자체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 · 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 · 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용역과 금융 · 보험용역과의 유사성
은행법 제2조에서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무의 범위는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제1호),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제2호), 내 · 외국환(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제4호)로 되어 있으며, 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업무 중에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용역인 원고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인출액을 지급하여 주거나 고객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서비스의 제공은 위에서 말하는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만일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입금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수납대행용역에도 해당할 것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지급대행용역이 반드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행하는 지급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매출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9961 (2007.10.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5. 11.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303,49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129,59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83,0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7. 금융자동화기기 및 그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표 1> 기재와 같이 '제휴 씨디(CD)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제3조(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예금인출, 당·타행 계좌이체, 잔액조회로 하며, 업무범 위의 확대 및 세부 이용조건은 ○○은행과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수수료 정산)
①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중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 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 별첨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②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인출수수료를 청구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거 청구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운영자금 관리)
①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 며, 원고는 ○○은행 고객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전영업일(D-1일)에 청구하여 현금을 충전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단서 생략)
③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 며, 운영자금의 분실, 도난,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은행 또는 ○○은행의 고객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금 담보)
원고는 제7조의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130%에 상당 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 ○○은행을 제외한 타은행 발행) 또는 보험 증권을 운영자금 지급 일전까지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 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에 다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금출금거래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7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900원, 당행 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5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100원으로 하고, 타행 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10만 원 이하는 건당 1,0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600원, 1,000만 원 이하는 건당 1,5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2,100원이고, 수수료 중 예금출금거래 수수료 건당 10%(영업시간 내 100원, 영업시간 외 130원), 계좌이체 수수료 건당 50%는 ○○은행의 몫이다(한편, ○○은행의 상호를 부착한 현금자동지급기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내인 경우 면제,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600원으로 감액하고, 수수료 중 15%는 ○○은행의 몫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편의점 등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여 ○○은행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고, <표 2>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와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
<표 2> (단위 : 원)
과세표준금액
53,517,379,320
39,305,130,066
59,423,492,577
산출세액
5,179,034,857
3,852,355,714
5,926,388,155
공제 및 감면세액
6,171,486,086
3,760,142,083
5,749,975,799
납부세액
-992,451,220
92,213,630
176,412,350
다.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의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과소 환급받은 금액과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3> (단위 : 원)
과세표준금액
49,398,430,111
33,303,534,720
51,068,668,592
산출세액
4,767,140,032
3,252,196,296
5,090,905,874
공제 및 감면세액
5,855,894,757
3,498,112,259
5,426,176,565
납부세액
-992,451,229
92,213,631
176,412,356
환급세액
96,303,490
338,129,590
511,683,040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11.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 · 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6-7호)
∥.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끝.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역무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금융 · 보험용역에 해하는 역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자체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 · 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 · 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용역의 성격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관리, 유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 전신망을 연결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 · 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 · 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은행 업무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기업에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래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의 범위를 '예금 · 적금의 지급업무'에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