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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93;공1984.9.1.(735)1357]

판시사항

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나.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3 제14호 가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756.4평방미터를 1976.6.경부터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같은날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의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한 2급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동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한지를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나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함으로써 경제적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의 하나로 열거한 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는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직접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케 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풀이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위의 시행규칙 소정의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3) 은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공한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동 단서조항 (아)목은 공한지로 보지 아니할 토지의 하나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를 둔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는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개정전의 위의 시행규칙 (1973.5.25 내무부령 제124호)에는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인데 현행 시행규칙에는 특히 “토지소유자”를 삽입 개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도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위의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1.선고 83구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