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방해,나.증거위조교사,다.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2015노5 가 . 업무방해 , 나 . 증거위조교사 , 다 . 공문서위조 ( 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
1 . 가 . 나 . 다 . 설○○ ( 51 - 1 ) , 무직
2 . 가 . 다 . 신○○ ( 76 - 1 ) ,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3 . 가 . 다 . 박○○ ( 69 - 1 ) ,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4 . 가 . 다 . 최○○ ( 52 - 1 ) , 회사원
5 . 가 . 다 . 박○○ ( 76 - 1 ) ,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피고인 신○○ , 박○○ , 최○○ , 박○○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
여 )
김창섭 ( 기소 ) , 방지형 ( 공판 )
변호사 소화영 ( 피고인 설○○ , 최○○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 ( 피고인 신○○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 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
인천지방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4고단4709 판결
2015 . 5 . 27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 , 박○○ , 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신○○ , 최○○을 벌금 8 , 000 , 000원에 , 피고인 박○○을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신○○ , 박○○ , 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신○○ , 박○○ , 최○○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박○○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신OO , 박○○ , 최○○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박○○
( 1 ) 법리오해
( 가 ) 선박검사업무는 선박검사원인 피고인의 업무이므로 ,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 공단 ( 이하 ' 공단 ' ) 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
( 나 ) 피고인은 주기관 개방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검사 (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의 점 ,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이고 ,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공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박○○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인정사실
(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 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선박안전법 제45조 ) , 선박에 대한 정기 · 중간 · 임시검사업무 등을 대 행한다 ( 선박안전법 제46조 제2호 , 제60조 제2 내지 4호 ) .
2 ) 공단 소속 검사원 ( 이하 ' 검사원 ' ) 은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 선박안전법 제77조 제1항 ) ,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선체검 사원 ( 선박의 선체 등 검사 ) , 기관검사원 ( 선박의 기관 등 검사 ) , 전문검사원 ( 선박의 금속 분야 또는 전기 · 전자분야 등 검사 ) 으로 나뉘고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제1항 , 제4항 ) . 피고인들은 공단 소속 기관검사원들이다 .
( 나 ) 선박검사증서 발급과정 및 검사원들의 업무처리규정
1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 ①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 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가 기 재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 선박안전법 제8조 ) , ②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선박검사증서에 그 결과를 표기받아야 하는데 ( 선박안전법 제9 , 10조 ) , 공단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업무를 대행한다 .
2 ) 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박검사업무를 공단 지 부장 ( 이하 ' 지부장 ' ) 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데 ,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 지부장은 대행검사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담당검사원을 지정하고 , 담당검 사원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수행한 후 합격하면 선박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 불합격한 선박은 선박검사에 합격 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한다 .
나 ) 지부장들이 제출된 선박검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내부 전산상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가 표시되고 , 해당 검사원이 전산에서 선박검사 증서를 출력해서 행정직원에게 가져다주면 행정직원이 '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명의 의 관인을 날인하여 주는데 , ①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 미하는 ' 정기검사 ' 라는 문구가 기재된 공단 이사장 명의의 새로운 선박검사증서가 발급 되고 , ②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검사 시에 발급된 공단 이사 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 중간검사 ' 또는 ' 임시 검사 ' 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
3 ) 기관검사원들은 선박기관 검사 중 , ①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를 실 시하는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하여 크랭크축 등 부품의 마모 및 파손 상태를 검사하여 야 하고 , ② 축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체에서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 아내어 마모 및 파손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선박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11 , 어 선법 시행규칙 별표 8 , 9 참조 ) .
( 다 ) 피고인들의 허위 선박검사보고서 작성 및 선박검사증서의 발급
피고인들은 아래 표 ' 선박명 ' 란 기재 선박들에 대하여 ' 검사명 ' 란 기재 각 검사를 실시하면서 기관 전체를 개방하거나 축계를 선체에서 발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 미실시 검사 ' 란 기재 검사를 시행한 바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 여 해당 선박이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장에 게 제출하였고 , 해당 지부장들은 선박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결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아래 표 ' 발급일자 ' 란 기재 일시에 ' 정기검사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새로운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거나 , 기존에 발급된 선박 검사증서에 ' 중간검사 ' 또는 ' 임시검사 ' 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
나 . 판단
( 1 ) 피고인 박○○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선박에 대한 정기 · 중간 · 임 시검사업무 , 검사 합격 시 선박검사증서의 발급 내지 선박검사증서에 합격의 취지 기 재업무를 수행하고 , 검사원은 공단 구성원으로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보조자로 본다 . 따라서 피고인 박○○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일호에 대하여 주기 관 개방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마치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선박검사보고 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 성일호의 선박검사증서에 검사에 합격했음을 의미하는 ' 1종 중간검사 ' 라는 문구가 기재되게 한 것은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공단의 업 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 피고인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 대법원 2006 . 3 . 24 . 선 고 2005도3717 판결 ) ,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관개방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대 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규정에 정해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1 )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살피건대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 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 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 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 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
나 ) 선박안전법 제82조는 "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64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 고 규정하여 뇌물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서만 공단 직원 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 반면 , 한국은행법 제106조는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 국장 , 실장 및 원장 , 일부 특 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등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 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 , '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 관련 범죄와 ' 문 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 리 할 뿐 아니라 , 다수의 법률들이 다양한 규정형식을 통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 공단 이사장이 ' 뇌물 관련 범죄 '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사정만으 로 공문서의 작성주체인 ' 공무원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 공무원 ' 에 해당하지 않고 , ' 공단 이사장 ' 명의의 문 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다 .
2 ) 선박검사증서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 ' 위조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 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 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 고 하여도 ,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 3 . 9 . 선고 2000도938 판결 ) , 형법이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 그 주체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등 ) 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 이를 공문서위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의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고 , 결재권자가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 공단 지부장들은 선박검사증서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문서 를 작성할 의사로 ' 정기검사 ' 라고 기재된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거 나 , 이미 발급된 선박검사증서에 ' 중간검사 ' 또는 ' 임시검사 ' 라고 기재하였는바 , 그렇다 . 면 , 지부장들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선박검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 오에 빠져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 고 ,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권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보조자에게 허위 의 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해석 할 경우 , 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자가 공단 이사장에게 허위의 문서 초 안을 제출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 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 업무보조자에게 허위의 문서 초안을 제출한 자는 공문서위조 죄로 처벌받게 되는바 , 그와 같은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
( 나 )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 공무원 ' 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 라 할 것이므로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 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8도93 판결 취지 참조 ) , 공단 이사장과 피고인들은 ' 뇌물 관련 범죄 ' 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 원으로 의제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 공무원 ' 이 아니라고 본다 . 따라서 피고 인들이 허위의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부장들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박검사증서가 작성되게 하였더라도 , 이는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나 . 피고인 신OO , 박○○ , 최○○ , 박○○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1 ) 피고인 신OO , 박○○ , 최○○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 신○○에게 동종 및 금 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 피고인 박○○ , 최○○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 2 ) 피고인 박○○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 피고인 신○○ , 박○○ , 최○○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으 ○ , 박○○ , 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신○○ , 박○○ , 최○○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 2 ) 항 제5행의 ' 2010 . 3 . 23 . ' 을 ' 2010 . 3 . 24 . ' 로 경정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신○○ , 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고승환
판사 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