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7.4.15.(32),1119]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선등록 상표 "CityLine" 중 'City'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그 선등록 상표와 출원상표 "CITY NOBLE"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선등록된 상표 "CityLine" 중의 'CITY'나 'LINE'은 중학생 정도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흔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인 데다가 그 칭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고 어감상으로도 전체 부분을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CITY'를 포함한 상표로는 선등록 상표 이외에도 "도형, CITY RUNNER", "CITY LIFE, 시티라이프", "CITY MODE", "CITY-BOY, 도형", "CITY TIME", "CITY STREETS", "CITYPAL", "CITY CLUB, 시티클럽", "CITY MIND"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ITY'라는 용어는 제45류의 의류 부분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선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CITY'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출원상표 "CITY NOBLE"에 있어서도 'CITY'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변남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CITY NOBLE"과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CityLine"(특허청 1988. 1. 29. 등록 제152826호)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은 서로 다르나, 양 상표의 각 문자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본원상표는 'CITY'와 'NOBLE'로, 인용상표(1)은 'CITY'와 'LINE'의 두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주로 앞부분의 'CITY'만으로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CITY'로 약칭될 경우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제45류의 넥타이)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1) 중의 'CITY'나 'LINE'은 중학생 정도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흔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인 데다가 그 칭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고 어감상으로도 전체 부분을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용상표(1)을 원심의 판단과 같이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CITY'를 포함한 상표로는 인용상표(1) 이외에도 "도형, CITY RUNNER"(등록 제100787호), "CITY LIFE, 시티라이프"(등록 제164605호), "CITY MODE"(등록 제185710호), "CITY-BOY, 도형"(등록 제187620호), "CITY TIME"(등록 제202932호), "CITY STREETS"(등록 제208494호), "CITYPAL"(등록 제216756호), "CITY CLUB, 시티클럽"(등록 제225867호), "CITY MIND"(등록 제246630호)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ITY'라는 용어는 제45류의 의류 부분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인용상표(1)은 식별력이 부족한 'CITY'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원상표에 있어서도 'CITY'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가 'CITY'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