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업무상횡령
2008고합10가.공직선거법위반
2008고합11(병합) 나. 정치자금법 위반
2008고합16(병합) 다. 업무상횡령
1.가.나. 김○○ (******-*******) 교수
주거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0-0 OO빌라○동 ○○호
등록기준지 동해시 ○○동 ○○○
2.가.나. 김△△ (******-*******), 회사원
주거 태백시 ○○동 ○○○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태백시 이동 00
3.가.나.다.성○○******-*******),주식회사○대표이사
주거 성남시 분당구 ○○동 14-3 ○ 정자○○○ ○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동 ○○
4.가.나.다.김소(******-*******),주식회사○전무
주거 서울 노원구 ○○동 ○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OOO동 96
5.가. 박○○ (******-*******), 무직
주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리 ○○○-○
등록기준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리 000
6.가.고○○(******-*******),태백(소장
주거 태백시 ○○동 ○
등록기준지 태백시 OO동 000
이수재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김○○,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송정훈(피고인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박동영(피고인 성○○, 김소을 위하여)
2008. 6. 5.
피고인 김소, 박○○, 고○○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않으면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나의 1)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위 형에, 73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김○○에 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백만 원권 묶음 5다발(증제1호증), 일백만 원권 묶음 5다발(증제2호증), 일백만 원권 묶음 9다발(증제3호증), 일백만 원권 묶음 1다발(증제4호증), 오십만원권 묶음 22 다발(증제5호증), 국민은행 발행 일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6호증)를 피고인김△△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54,590,740원을, 피고인 김△△로부터 13,654,56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태백, 정선, 영월, 평창 선거구의 000 당후보로 공천되었다가 후보등록 전 사퇴한 자,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운영하며, 선거운동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김○○은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김소은 000의 전무로 000의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박○○은 2007. 12. 20. 영월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김○○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자, 피고인 고○○은 태백000000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김○○
가. 공직선거법 위반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김○○는 2007. 10.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에게 "강원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취직을 시켜주면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김△△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월급 명목으로 기부하도록 하였다.
2) 공직선거법 소정의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김○○는 2008.3.24. 18: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에서 피고인김△△에게 4,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피고인 김○○는 2007. 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김○○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김OO, 김소이 2007. 5.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김OO의 정치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관리비용 97,940원을 OOO 명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도합 54,590,7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00,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 납부 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00는 2008. 1.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 김00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00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김△△가 위 농협통장을 소지한 채 그 지출을 담당하고, 그 내역을 피고인 김○○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김△△가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 농협에서 위 농협계좌로부터 2008. 2. 4. 1,000만 원을, 2008. 2. 25. 6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여론조사기관인 ○○○ 리서치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김△△
가. 공직선거법 위반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김△△는 2007. 10. 25.경부터 2008. 3. 25.경까지 태백시 OO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김○○의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김○○의 부탁을 받은 ○○○ 대표이사 피고인 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654,560원을 교부받아 기부를 받았다.
2) 공직선거법 소정의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김△△는 2008. 3. 24. 18: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에서 피고인김○○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김△△는 2008. 2. 23. 강원 영월군에 있는 ○○○○○ 모텔에서 피고인김○○의 당시 ○○○당 18대 총선 공천후보자 확정을 위하여 무작위로 실시되는 전화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114명에게 "김00 박사 000당 공천 2배수 포함, 27일 여론조사 실시 많은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탈법 방법에 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의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고, 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을 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는 200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 리서치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때부터 2008. 3. 22.까지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김△△가 2008. 2. 4. 신고 되지 아니한 피고인 김○○ 명의의 위 농협계좌(036-12-063656)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로 하여금 000 리서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 6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선거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김00, 김소
가.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 김○○은 2007. 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김○○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김○○은 ○○○의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김소에게 피고인김○○가 부탁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소은 2007. 5.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제18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김○○의 정치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관리비용 97,940원을 000 명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김○○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합계 54,590,7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김소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김○○은 2007. 1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김00로부터 그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김△△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소에게 피고인 김△△를 회사원으로 등재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소은 이에 따라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2007. 10. 25.경부터 2008. 3. 25.경까지 OOO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654,56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김00은 친구인 피고인 김○○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김소에게 회사자금으로 김OO의 정치활동 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소은 이에 따라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2007. 5. 14.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97,940원을 피고인 김○○의 정치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소유의 68,245,300원을 피고인 김○○의 정치활동 자금 및 피고인 김○○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있던 피고인 김△△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박○○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은 2008. 2. 3. 강원 영월군 ○○읍에 있는 피고인 김○○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김△△에게 메일로 "개소식 초안을 대충 만들어 봤네만, 중요한건 명절 밑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역 책임자들에게 뭔가 있어야 안되겠나.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라는 내용을 적어 보내 제3자인 피고인 김△△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하였다.
5. 피고인 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 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고○○은 2008. 2. 25. 태백시 ○○동에서 역시 위와 같은 여론조사 관련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김○○ 박사님이 ○○○당 공천 최종 2명 후보로 결정되어 27, 28 양일간 전화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응하셔서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김○○, 김△△, 김○○, 김소의 경우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김△△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대질부분 및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 대질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김OO, 김△△, 김00, 김소의 경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위○○, 최○○, 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OO, 정OO, 김00, 박OO, 박○○, 최OO, 홍○○,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김00, 김△△ 이동사항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인 농협 000지부 위치 및 은행코드번호 확인), 수사보고(김00의 000당 공천과정 확인), 수사보고(000 리서치와의 여론조사 설문내용 첨부 및 계약내용 확인), 수사보고(예비후보자 현황), 수사보고(011-000-0000 이동전화 사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018-000-0000 이동전화 사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010-○○○ 이동전화 사용자 상대 수사),
1. 김△△의 수첩사본, 김○○ 농협중앙회 통장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피의자 김AA 핸드폰 통화기록, (주) 000과의 계약서 및 김00 인터뷰 질문지,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김△△ 및 김○○ 통화내역, 조사경과서 및 약도, (주) OOO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김○○의 선거자금 회계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재무제표, 송금확인증, ○○○ 계약서들 사본, 김OC 명의 운영비 통장에 대한 직전, 직후 계좌, 김00 명의 회계통장 거래내역, 김OC 명의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김00 명의 운영비 통장에 대한 직전계좌, 김스 △ 이메일 내용, 김△△ 사용 컴퓨터 하드 저장 내용,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등, 김AA의 선거운동 준비활동 시점, 분석결과 통보, 분석보고서, 영월군 선관위건과 관련하여 대처방안, 운영비 수입·지출내역, 현황 및 향후 계획, 향후 ○○○당 정치. 전망, 계획서, 000 리서치 입금내역, 김△△가 선거관련 조직책 운영에 관하여 언급한 메일 내용, 참고인 최○○ 작성의 김○○ 자산운용분석자료 및 현금 확보내역, 진술조서 중 이00 및 전00 전화진술 부분, (주) 0000 및 OO 인쇄소 계약서, 김○○ 명의 농협 운영비 통장 중 현금거래내역, ○○○의 법인등기부등본, 통신자료 통보, 김△△ 이동전화 국내발신내역, 김△△ 이동전화 국내역 발신내역, SKT 발신내역, SKT 역발신내역, KTF 발신내역, KTF 역발신내역, LGT 발신내역, LGT 역발신내역, KTPCS 발신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및 문자메시지 전송 분석내역, 수사협 조의뢰 회신
1. 각 압수수색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식당 장부사진, 금전수수 현장약도 및 사진, 김△△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김△△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에 대한 기부행위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피고인 김OO,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 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 자금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 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박○○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에 대한 기부행위 권유의 점)
피고인 고○○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 김OO, 김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고인 김△△ ;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피고인 김OO, 김○○ :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 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박○○, 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00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박○○, 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김○○, 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①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분리 심문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②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분리 심문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피고인 김OO, 김○○ : 검사는 피고인 김OO, 김○○에 대하여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이하 통털어 '선거범'이라고 한다)과 업무상횡령죄 부분을 분리하여 구형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피고인김○○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김OO, 김△△, 김OO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6조
1. 추징
피고인 김00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피고인 김○○, 김△△, 김○○, 김소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 김△△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요지
피고인 김○○가 2008. 3. 24. 18:20경 피고인 김△△에게 4,1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통장에 입금하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유권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및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금권선거를 근절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금권선거 현장의 모습을 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곧바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면 그것이 몇 개의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최종유권자들에게 널리 분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품이 유용되기도 하며, 그럼에도 그 전 과정을 모두 밝혀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중간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선거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김○○는 2007.경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 정선, 영월, 평창 선거구의 ○○○당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여 온 사실, ② 한편 2000. 4.경에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피고인 김○○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김△△는 2007. 2.경부터 피고인 김00의 공천 및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여론 동향을 살피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김○○의 지역행사 일정 등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김OO를 수행하여 지역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김OO에게 읍면별 책임자를 조직하는 등 조직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실, ③ 피고인 김A는 피고인 김○○ 명의로 농협에 계좌(계좌번호 ①00-00-000000, 이하 '회 계통장'이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영월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피고인박○○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선거홍보물이나 유세차량 등과 관련된 계약체결 또한 피고인 김○○의 간섭없이 직접하였고, 그 비용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박○○에게 지시.를 한 사실, ④ 피고인 김△△는 회계통장과 별도로 피고인 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실무통장'이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판단 하에 지출하였고, 피고인 김○○가 실무통장에 선거비용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회계통장으로 계좌이체하기도 한 사실, ⑤ 피고인 김△△는 2008. 1.경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대금을 6,8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김00의 선거홍보물 등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으로 하여금 2007.12.31. 및 2008.3.20. 각 2,200만 원씩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박○○으로 하여금 2008. 1. 31. 회계통장에서 2,2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도록 한 사실, ⑥ 피고인 김△△는 2008. 3. 19. 피고인 김○○에게 기획팀이 홍보물과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⑦ 한편 피고인 김○○는 2008. 3. 19. 23:00경 ○○○당 공천이 확정되자 2008. 3. 20. 서울에서 춘천시 남면으로 내려왔고, 다음날부터 강원 영월, 태백시 등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08.24. 17: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00약국 3층에 있는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개최된 ○○○당 당원 40여명과의 모임에 피고인 김△△와 함께 참석한 사실, ⑧ 피고인 김○○는 그 모임이 끝나자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김△△를 김□□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농협 ○○○ 지부 옆 도로상으로 가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는 주위를 살피면서 피고인 김○○로부터 위 비닐봉지를 교부받은 사실, ⑨ 피고인 김○○는 위 비닐봉지를 전달한 후 다시 피고인 김△△를 태우고 선거연락소 사무실 근처로 되돌아와서 피고인 김△△를 내려주고 영월로 간 사실, ① 그러자 피고인 김△△는 위 비닐 봉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넣은 후 선거연락소 사무실 근처에 있는 00 식당에서 모임에 참석한 ○○○당 당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한편 정선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 감시단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 김○○가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는 것을 적발하여 정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① 피고인 김△△는 저녁식사를 하하고 같은 날 19:45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에 있는 선배 배00의 집으로 향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선거연락소 사무실로부터 6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면에 있는 남평문화마을 입구 노상에서 제지를 당하였고, 경찰이 차량수색 등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2시간 가량 승용차 문을 잠그고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21: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⑫ 피고인김△△가 체포된 이후 승용차 안에서 만원권을 다발로 만든 돈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승용차 운전석 밑에서 백만 원 묶음 19개 1,900만 원, 오십만 원 묶음 22개 1,100만 원이, 조수석 사물함 안에서 백만 원 묶음 1개 100만 원이 발견되어 합계 3,100만 원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김△△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바가03449078)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김○○의 명함 4,400여장, 정선군민 명단 85매 등이 발견된 사실, ③ 피고인 김△△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김○○로부터 후보등록 후 사용할 공식선거비용 중 선거홍보물 인쇄비 및 홍보차량 계약 잔금으로 약 4,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조수석 사물함 내에서 발견된 100만 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김C)로부터 회계통장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김○○의 보좌관이나 선거운동원은 아니지만 오래된 인연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14 그리고 피고인 김△△는 검찰에서 000으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대 금 4,000만 원의 지급독촉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김○○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전○○는 검찰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독촉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도 피고인 김△△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할 상황
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 1⑤ 한편 2007. 12. 24.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08. 3. 24.까지 회계통장에 입금된 공식선거비용 전액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김△△가 2008. 3. 24. 15:14경 자신이 직접 실무통장에서 회계 통장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000당으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어 당시 회계통장에 총 1억 1,500여만 원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었던 사실, 16 피고인 박○○은 경찰에서 2008. 3. 25. 및 같은 달 26.에 로고송제작비 및 방송연설비, 차량임대비 등으로 약 5,700여만 원이 필요했으나 회계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어 피고인 김△△에게 급히 돈을 요청할 사안은 아니었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은 선거를 진행하면서 차차 지급하면 된다고 진술한 사실, 17 그런데 피고인 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김△△에게 2008. 3. 23. 3,000만 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24. 18:00경 1,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위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박○○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박○○이 사무실 임대료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여 회계통장에 입금하라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1⑧ 피고인 박○○이 2008. 2. 4. 피고인 김스스에게 "중요한건 명절 밑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역 책임자들에게 뭔가 있어야 안되겠나, 물론 알고 있겠고 답답하겠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박○○은 경찰에서 이는 피고인 김○○를 위해 일하고 있는 C00당 지역 책임자들에게 돈을 좀 주라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19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김△△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에 따라 실무통장에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김△△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후 피고인김○○에게 그 지출내역을 보고한 사실(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의 요청으로 2007. 12. 2. 325만 원, 같은 달 3. 100만 원, 같은 달 8. 및 10. 각 300만 원, 같은 달 21. 800만 원 등을 실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적이 있고, 한편 피고인 김△△는 자신의 재량으로 2008. 2. 4. 및 같은 달 25. 실무통장에서 인출하여 여론조사비용 1,600만 원을, 2008. 2. 25. 정선군 체육지도자에게 180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피고인 김00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0 피고인 김△△는 피고인김소에게 ○○○에 대한 홍보물 제작대금 중 일부인 4,4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소이 2회에 걸쳐 ○○○에게 이를 송금하여 준 사실, ① 피고인 김△△는 태백시 조직명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에게 홍보위원 명단을 송부하거나 피고인 박00에게 부탁하여 영월지역 책임자 명단을 송부받는 등 선거관련 책임자를 조직, 관리한 사실, 22 피고인 김△△가 작성하여 피고인 김○○에게 전달한 '현황 및 향후 계획안'에는 가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조직확대를 위한 소요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 수립이 논의되어야 하며, 피고인 김○○에 대하여 태백, 정선에서 돈을 안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획서'에는 조직 구축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②3 피고인 김○○는 자신의 주식, 채권 등을 관리하는 최○○에게 지시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현금 4억 여원을 MMF(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로 전환하였고, 최○○는 2008. 3. 20. 피고인 김○○의 지시로 같은 달 24. 1억 500만 원을 실무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키고, 현금으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7,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수된 금원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회계 통장에 입금될 정상적인 용도의 금원이라면 위 피고인들이 굳이 차를 타고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은밀히 금원을 제공, 수수한 후 다시 위 사무실 근처로 되돌아 올 이유가 없고, 피고인 김AA가 이를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밑이나 조수석 사물함 등에 은닉할 이유가 없으며, 승용차 문을 잠그고 2시간이 넘도록 경찰의 수색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수수된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고인 김△△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용용도 및 금원의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 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김○○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2008. 3. 23. 3,000만 원을 피고인 김AA에게 교부하였다면, 피고인 김△△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 1억 500만 원을 실무 통장에서 회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서 위 3,000만 원을 회계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의 요청으로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4,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박○○은 회계 통장에 자금이 충분히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요청한 적 없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실비는 나중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박○○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⑤ 예비후보등록일 무렵부터 2008. 3. 24.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회계통장에 선거비용이 입금되었을 뿐 현금이 직접 입금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 김△△가 2008. 3. 24. 15:14경 직접 실무통장에서 회계 통장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하였음에도 입금시간이 지난 18:20경 다시 회계통장에 입금하기 위해 현금 및 자기앞수표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명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설령 후보등록일인 2008. 3. 25. 선거비용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 통장에 1억 1,500만 원이나 입금되어 있어 피고인 김○○가 현금 및 자기앞수표 4,100만 원을 급히 피고인 김△△에게 교부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⑦ 피고인 김○○는 이미 2008. 3. 20.경 강원 영월로 내려와 그때부터 피고인 김△△를 만나 함께 다녔음에도 2008. 3. 24. 금요일에서 야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난 18:20 경 회계 통장에 입금하라고 피고인 김AA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그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인 김○○는 자신이 직접 또는 최○○에게 지시하여 회계통장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하거나 피고인 김△△가 관리하고 있는 실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피고인 김△△로 하여금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회계통장에 입금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금 및 자기앞수표 4,100만 원을 회계책임자도 아닌 피고인 김△△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⑨ 피고인 박○○도 피고인김△△에게 지역 책임자들에게 돈을 주라는 권유를 한 점, ① 피고인 김△△는 피고인김○○에게 지속적으로 조직선거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김○○로부터 선거비용을 자신이 관리하는 실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자신의 재량 하에 이를 지출하고 사후 피고인김○○에게 보고하였고, 회계 통장을 통한 공식 선거비용 지출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OOO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도 직접 요구한 점 등 이 사건 금전수수의 방법, 장소, 피고인 김○○와 피고인 김△△의 관계, 공천 준비과정에서의 피고인 김스 A의 지위 및 역할,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피고인 김△△의 재량 범위, 피고인 김스 △가 작성한 여러 가지 계획안의 기재 내용,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 등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금원수수 당시의 피고인 김00의 자산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는 2007.경부터 피고인 김○○의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단순한 선거자금관리나 자금전 달자가 아니라 피고인 김○○를 위한 선거운동, 하부조직관리 등에 깊숙히 관여하여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금품수수는 피고인 김○○가 회계 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에게 단순히 이를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김OO, 김00, 김소의 4,400만 원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가. 주장요지
○○○ 명의로 ○○○에 지급된 4,400만 원은 피고인 김○○가 변제를 약속하고 이자 약정없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은 1973.경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 재학 중 인근 웨스트 민스터 칼리지에 유학을 온 ○○그룹 창업주인 김○○의 차남인 피고인 김○○를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사실, ② 피고인 김○○는 귀국하여 ○○그룹의 계열사인 0000000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김○○은 1996.경 000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OO의 도움으로 00그룹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도움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 김소은 1983. 10.경 ○○그룹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3.경 사직하고 ○○○에서 전무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④ 피고인 김○○은 안○○ 명의로 피고인 김○○에게 ○○○의 주식 8,000주를 무상으로 공여하기도 한 사실, ⑤ 피고인 김○○은 2007. 초경 피고인 김○○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김소 ◇에게 '김박사측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도와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김이 피고인 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김△△가 임차한 서울 마포 소재 연락사무실 관리비 및 명함제작 비용 등을 000 명의로 대납하여 주기 시작한 사실, ⑥ 피고인 김소은 피고인 김△△로부터 ○○○에 대한 선거홍보물 제작대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31. 및 2008. 3. 20. 각 2,200만 원씩 합계 4,400만 원을 000 명의로 지급을 한 후 000의 마케팅 컨설팅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⑦ 피고인 김○○, 김소은 피고인 김○○로부터 위 대금지급의 요청을 받을 당시 피고인 김00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과 지급을 요청한 대금이 선거운동 관련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⑧ 그런데 위와 같은 대납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자 약정도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 김○○은 검찰에서 피고인 김○○의 부탁으로 2007. 10. 초순경 선거 후 변제받기로 하고 여론조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07. 12. 하순경 피고인 김○○의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피고인 김○○는 검찰에서 2007. 12. 말경 피고인 김○○에게 현금이 별로 없으니 빌려달라고 한 것인데, 선거 돌입 전인 2008. 3. 말경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① 피고인 김○○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금원이 2007. 12. 말경에는 1억 원 정도였고, 2008. 3. 말경에는 7,80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 김소은 2007. 4.경 이미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선거 관련 비용을 대납하여 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위 4,400만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주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위 대납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로 ○○○에 직접 입금이 되었고, 000의 정상적인 비용지출인 양 회계처리한 점, 피고인 김이 ○는 2007. 12. 말경 및 2008. 3. 말경 ○○○에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김○○의 차용요청 시기 및 사용용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피고인 김○○, 김소은 대납 당시 위 대금이 선거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김○○와 피고인 김○○과의 관계, ○○○과 ○○그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OO, 김소이 공모하여 피고인 김00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김OO, 김소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주장요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취지는 선거구 또는 선거구민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의 부탁으로 피고인 김△△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김△△가 선거구민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규정의 취지가 선거구 또는 선거구민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피고인 김△△를 000에 근무하도록 할 의사없이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김○○,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00, 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 수수하고,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김△△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았으며,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위 피고인들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무엇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행위야말로 지난날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주된 요인으로서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가 000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은밀히 금품을 제공, 수수하다가 적발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공,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조직구성을 건의하고, 자금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3자에 대한 기부행위 요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의 경우 금품제공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후보직을 사퇴하였고, 전립선 이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2. 피고인 김OO, 김소 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의 자금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함에 동시에 이를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이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부정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횡령금을 모두 변상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김소은 ○○○의 전무로서 피고인 김○○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3. 피고인 박○○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피고인 김△△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범행이 요구에 그치고 실제로 금품이 제공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피고인 김○○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발송된 메시지의 개수가 적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곽상현
판사이중민
판사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