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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5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피고인 B, C) 피고인 B와 A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호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개정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에 대한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