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2.8.15.(686),645]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황의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김정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하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72.8.24 출원하여 같은 해 11.27 제12477호로 등록된 인용선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이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