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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7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17]

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의 개인적 금원차용과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은행지점장이 그 지점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은행지점장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10.30. 선고 70다1038 판결 (판례카아드 9217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3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69)558면 수표법 제12조(6)774면)

원고, 항소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건 주위적청구는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됨)

(예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예비적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됨)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5호증의4(각 차용증), 5호증의 1,2,3,7(증명원, 기록표지, 진술조서, 판결), 을 1호증의 1,2(승인통지서 및 그 신청서), 2호증의 1(차입 신청서), 2(결의서), 3호증(할인어음원장), 4호증(대출금원장), 5호증(당좌계정원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의 예금거래를 하고, 당좌대월 약정, 어음대출 약정등 각종 대부 약정에 따라 대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중 1971.9.1.경 당시 위 남대문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2로부터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되 위 남대문지점으로부터 당좌대월을 받아서 대여하기로 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당좌대월을 받아 원고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소외 2는 위 남대문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그 지점차장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앞으로 피고은행 남대문지점명의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의 차용증 1매를 작성케하여 소외 2의 실인까지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당좌수표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은행의 지배인이던 소외 2가 피고은행 점포에서 원고에게 금원차용을 요청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2의 금원 차용행위를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인 것으로 믿고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은행 차장이던 소외 3한테서 피고은행명의로 작성교부하는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면 적어도 외형상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집행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외 2가 위 당좌수표를 임의소비하고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은행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 예금거래를 하여왔고 당좌대월, 어음대출 약정등 각종 대부약정에 의한 대출거래가 빈번하던 자로서 본건 금원의 차용이 소외 2의 사용으로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차용행위가 외관상으로 그 직무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은즉, 소외 2의 행위가 피고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