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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66951

사업비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11항 [별표 5], 제27조의4 제1항 [별표 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8호 [별표 4],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IoT과제에 관하여는 2018. 3. 13. 원고 회사에게 345,647,455원의 사업비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게 5년간의 국가기술 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VR과제에 관하여는 2018. 3. 14. 원고 회사에게 366,001,963원의 사업비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게 507,003,925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5년간의 국가기술 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제 수행시 집행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D=A/C) 부적정집행 환수대상 전체금액 (E) 최종 처분 금액 (D*E)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현금 (B) 소계 (C=A B) VR과제 1차년도 724,000,000 24,134,000 748,134,000 96.774% 328,819,369 318,212,009 2차년도 664,000,000 22,134,000 686,134,000 96.774% 49,383,000 47,789,954 소계(a) - - - - 378,202,369 366,001,963 IoT과제 2차년도 320,000,000 - 320,000,000 100.000% 213,243,329 213,243,329 3차년도 200,000,000 6,667,000 206,667,000 96.774% 136,817,818 132,404,126 소계(b) - - - - 350,061,147 345,647,455 합계(a b) - - - - - 711,649,418 제재부과금 507,003,925원 = 375,000,000원 (366,001,963원 - 300,000,000원) × 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8호증, 을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IoT과제에 대한 참여비율이 100%가 아닌 인력들은 Q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