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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2구합548 판결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222 (2011.12.15)

제목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5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1. 대구 달성군 유가면 XX리 609-9 답 2,02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8. 10. 27. 종전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8.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09. 4. 15. 남편인 박AA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XX리 1296-3 답 2,982㎡(이하 '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가 대토농지를 남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3년간 자경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대토토지를 남편인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매수한 것이고, 박AA과 함께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l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 •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경작'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대토농지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남편인 박AA으로부터 대토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 2010. 5. 14. 피고에게 대토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원고는 2008. 12. 10. 종전농지의 양도대금 중 000원을 박AA에게 교부하였고 2009. 2. 19. 박AA과 사이에 대토농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2)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은 대토농지가 소외 김CC의 소유일 때부터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박AA이 2004. 9. 6.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하다가 2007. 4.경 박AA에게 대토농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에도 박AA에게 농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대신 대토농지 중 약 100평을 경작(비닐하우스 재배)하였으며, 원고가 대토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경작하고 있고, ②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고추농사를 하면서 스스로 한 일은 지지대 설치, 잡초제거, 전지작업, 병충해 방지, 농약 살포 등으로서, 원고 스스로 한 농작업보다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 농작업이 더 많다고 증언하였다.

(3) 대토농지의 면적은 2,982㎡로서 상당히 넓다. 피고 공무원이 청취한 주민진술에 의하면, 대토농지 바로 앞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20011. 2. 8. 대토농지는 현지 주민 여러 명이 나누어 경작하고 있고 밭주인은 2010년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3 호증의 1, 2), 마을이장인 김BB과 주민 조DD은 2011. 4. 12. 자신들이 대토농지를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4) 원고는 2007. 4. 30.부터 대구 북구 XX동 유통단지내 산업용재관에 있는 YY 공구사(철물도매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YY공구사의 연간 총수입금액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제2호증)이다. 원고와 남편 박AA의 주소지는 대구 북구 XX동 539-1 AA타운 101동 902호로서 대토농지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