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종로세무서장 외 1인
2017. 6.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주1)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2의 서면증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1) 원고가 이 사건 2016. 9.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를 항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로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