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각하]
조심2010서1659 (2010.06.30)
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임
2010구단22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
○○세무서장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1. ○○ ○○구 ○○동4가 94 대지 지상에 5층 근린생활 및 다 세대주택을 건축하였고, 200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중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이라 하여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강AA이 2010. 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2010. 6. 30.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10.경 강AA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바쁜 일이 있으니 며칠 후에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4. 위 강AA을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받아왔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0. 2. 14.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강AA이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