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6.경 부산 금정구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상가 102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2011. 2.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65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비법인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