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316 | 법인 | 1996-09-18
국심1996경1316 (1996.9.18)
법인
경정
부도어음채권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법인의 정리계획상 변제대상 정리채권에 포함된 사실만으로 저당권설정에 상당하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은 손비인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1995경1008
부천세무서장이 95.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1.1~
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534,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의 부도어음채권 39,885,45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천안시가 조성하여 분양한 “천안 제2공업단지 공장부지”중 경기도 천안시 OO동 OOO 외 1필지 공장용지 3,3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92.10.28(잔금 지급일임) 같은 시로부터 환매특약부로 취득하였다가 94.7.26(잔금 수령일임) 같은 시에 환매(양도)하는 한편, 94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OOO대원전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부도어음채권 39,885,45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및 기타물품대금 채권 5,686,450원(합계 45,571,900원)을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하였다.
<쟁점 부도어음채권 >
(단위 : 원)
발행인 | 약속어음 No | 금 액 | 발행일 | 만기일(부도일) | 지급은행 |
OOO 대원전기 (주) | OOOOOOOOOO | 7,931,000 | 91.11.7 | 92.2.29 | OO은행 |
OOOOOOOOOO | 22,545,600 | 91.12.10 | 92.3.31 | OO은행 | |
OOOOOOOOOO | 9,408,850 | 92.1.21 | 92.4.30 | OO은행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당시까지 동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여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15,235,76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으로서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라 하여 손금산입 대상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95.10.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53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이의신청,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천안시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극심한 자금난으로 유예기간인 쟁점토지 취득후 2년내에 부득이 천안시에 환매(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 부도어음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대상 대손금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매각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채무자의 법정관리 및 은행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중에 있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동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같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위 관련법령 소정의 유예기간인 2년이내에 동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당초 취득목적인 공장 건설에 착공하는 등 동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토지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5경1008, 96.2.24 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단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양도한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법인은 92.6.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동 법원 92파12)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39,885,450원 및 기타물품대금 채권 5,686,450원 합계 45,571,900원을 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93.4.23 정리계획인가시 94년6월부터 7개년에 걸쳐 매년 6,510,271원(7차년도에는 6,510,274원)을 분할상환하는 정리채권으로 인가된 사실이 위 같은 법원의 결정문, 정리계획안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동 법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채무자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채권은 법정관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정지된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 이전 이미 부도로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으며,
부도어음채권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법인의 정리계획상 변제대상 정리채권에 포함된 사실만으로 저당권설정에 상당하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은 손비인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4서1509, 94.9.16 같은 뜻),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관련규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93.4.29)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93간추린개정세법 pp195-196, 재무부 간행).
다만, 위 정리채권으로 인가된 45,571,900원중 이 건 처분대상 사업년도인 94년6월에 변제하기로 계획된 6,510,271원에서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5,697,921원(6,510,271원×39,885,450원/45,571,900원)은 동 사업년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확정된 채권으로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다시 익금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