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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0. 선고 2014누41840 판결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00(2014.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321(2012.11.05)

제목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4누41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단1010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1)의 가)항 중 '①, ②'의 고려 사정에 '③'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고, 2.의 다. 3)항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다. 1)의 가)항 고려 사정]

『③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강AA을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되었다거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적하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적이 있다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 합의서 등을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사실의 부존재 또는 당시 원고의 법률행위능력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이거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기록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3.의 가.항 첫머리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