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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8구합4850 판결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제목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대형주류유통업체와 소매업자 사이에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득하였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적이 없음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내역 기재 각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33,40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37-1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2.경 소외 주식회사 ○○주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혐의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2. 8. 16.부터 200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주류 등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매입한 무자료 주류를 중간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판매하여 그 매출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류매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도매업종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1997년 1기 매출액 2,233,983,442원, 2기 매출액 6,835,738,483원, 1998년 1기 매출액 9,857,549,332원, 2기 매출액 13,773,900,299원, 1999년 1기 매출액 15,464,199,257원, 2기 매출액 10,433,683,896원, 2000년 1기 매출액 13,843,320,437원,2기 매출액 2,523,928,112원, 2001년 1기 매출액 64,098,817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2. 12.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내역 기재 1997년 171부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1997년부터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1)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02.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무면허 주류도매 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제11조의2 제1, 2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33,401,340원의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따라 위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는 1997.경부터 2001.경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대형주류유통업체와 소매업자 사이에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었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판매대금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세무장의 주장

원고가 당시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였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를 주류도매업자로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하자가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공무원의 판단에 의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제2 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9. 주식회사 ☆☆합동 등 주류회사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9,027,994,99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 2005고 합5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나) 위 제1심 법원은 2006. 7. 19.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07. 6. 7. 2006 노1559호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2007. 10. 11. 2007도4950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7.경부터 2001.경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대형주류유통업체와 소매업 자 사이에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득하였을 뿐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적이 없음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류매입액에 주류도매 업종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세무서 소속 공무원 이○○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그 영업설비규모나 거래형태에 비추어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갑 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주류매매행위를 중개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득하였을 뿐이라는 사정은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통고처분에따라납부한벌금상당액의부당이득반환청구에관하여

피고 △△세무장은 2002. 12. 26. 원고에게 무면허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따라 위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05. 5.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고등법원 2006노 1559호 대법원 2007도4950호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판단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과금 상당액인 133,401,34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12.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피고들에대한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모두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