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0]
[1]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에 회계장부 수정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21조 ,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없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정리회사 신라도시가스의 관리인 원고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이자 상당액이 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전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은 1998. 사업연도에 그 원리금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21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한편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이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손금과 회수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