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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5. 12. 선고 2009구합4809 판결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381 (2009.09.21)

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5,223,620원, 2008년 제1기분 63,495,670원, 2008년 제2기분 4,418,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6.부터 ○○시 ○○구 ○○읍 ○○리 754-4에서 ○○주유소 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공급처 라고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5,223,620원, 2008년 제1기분 63,495,670원, 2008년 제2기분 4,418,8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3년간 함께 근무하여 잘 알고 있던 김AA가 찾아와 유류판매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급적 자신을 통해서 유류를 구입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유류매입대금은 본인 명의로 거래처에 전액 송금하였으며 납품받을 당시 수량, 금액,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급처가 명의위장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았고 유류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위 공급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8. 10. 7 전부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8. 8. 28. 부분 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9. 1. 5. 전부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부분자료상으로 각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었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 영업부장으로 소개받았다는 홍BB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김AA는 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유사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각 고발 조치된 점,② 원고는 세무당국의 조사시에 김AA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반 정유사보다 싼 경유가 있으니 소개를 한다고 하여 유류를 거래하게 되었고, 김AA에게 전화로 주문하면 유류가 왔는데 실제 유류매입처는 모르고 아마도 김AA도 수수료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 유류매입처를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원고는 ○○주유소 개업 이전에 김AA와 함께 ■■대리점 직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류 공급의 특수성,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④ 김AA는 1년여의 단기간 동안에 각 공급처의 직원으로 수차례나 전직하였다면서 거래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4개 회사 명의로 시중의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원고와 24회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김AA가 실제로 위 각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김AA가 가져다 준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통장사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명의위장업체인 이 사건 각 공급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