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824 판결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2019.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61 (2017.03.09)
제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 외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판결선고
2014.03.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