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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824 판결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2019.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61 (2017.03.09)

제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 외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판결선고

2014.03.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