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 (2017.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창원)2018누100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추AA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구합52215 판결
2018. 10. 10.
2018.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증여세
98,59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추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190,247,000원(월 평균급여 2,642,319원), 원고의 남편 허CC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업(LG전자)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462,891,383원(월 평균급여 6,249,047원)을 얻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충분할 재력이 있었다.
2) 원고는 추BB에게 별지2 '원고가 추BB에게 송금한 금원 내역표' 기재와 같이 3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체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또는 부채를 부담하여 받은 금전으로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① + ② + ③)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증여추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 13, 15, 16, 30, 39호증, 을 제5, 6,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재력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재력이 있던 추BB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대납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추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본 피고의 증여추정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가 매도인 김DD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추BB가 김DD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추BB는 2014. 1. 15. 부산지방국세청에 '2007. 6. 7. 이 사건 토지를 추BB명의 대출금으로 취득하여 위 토지의 취득자금 300,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는 추BB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여일시, 증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원고는 위 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 2018. 6, 18.자 준비서면), 추BB가 국세청 조사 당시 지병인 당뇨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것은 위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4. 2. 4.이므로 (갑 제20호증),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추BB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본인과 배우자 허CC이 교사와 대기업 회사원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본인들의 주거비 등 생활비를 공제한 후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2005. 2. 23. 19,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다가 2006. 2. 17.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2006. 6. 9.자 26,5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갑 제12호증의1, 제39호증), 허CC의 수입이 원고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허CC이 혼인한 것은 2005. 11. 27.경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소득이 위 토지를 취득할 만큼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반하여, 추BB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7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4,290,765,350원에 달하였던 반면에(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추BB의 부채는 총 68,650,000원, 배우자 김EE의 부채는 총 4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원고 2017. 11. 6.자 준비서면, 을 제5호증), 추BB는 2010년 및 2014년 제5, 6회 각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는데(을 제11호증), 이러한 정치활동에는 많은 재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추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5) 원고도 추BB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원고 2017. 11. 6.자 준비서면, 갑 제11, 13호증), 만일 원고가 추BB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안정된 수입을 가진 원고가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추BB가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원고의 반증
1)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증여추정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반증으로 그 추정을 번복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추BB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고, 이후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이 30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여 매수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2 내역표 기재 날짜에 추B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원고 또는 허CC 명의로 각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7, 38호증, 을 제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2 내역표 기재 송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추BB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렸다거나 위 송금내역이 추BB로부터 빌린 매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7. 9. 29.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부터 2008. 12. 19.까지 지상 2층 연면적 221.3㎡ 규모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원고는 2011. 8. 5. 위 주유소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07.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서 '□□주유소', '△△주유소'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을 제14, 15호증).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2007.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유소' 상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169,583,000원(공급가액 154,172,000원, 부가가치세 15,411,000원)이고, 이는 대부분 주유소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데(을 제16호증),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신축공사를 추BB에게 맡겼음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원고 2018. 8. 27.자 준비서면), 실제로 위 신축공사대금은 대부분 추BB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추BB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따라서 별지2 내역표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무렵인 2007. 8. 29.부터 2009. 2. 11.까지 추BB에게 송금한 돈 총 130,000,000원(= 2007. 8. 29.자 70,000,000원 + 2009. 2. 9.자 20,000,000원, 2009. 2. 11.자 30,000,000원)은 위 주유소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추BB는 2014. 1. 3. 허CC에게 ▽▽시 ▼▼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50,000,000원에 매도하고, 허CC은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을 제12호증), 별지2 내역표 중 추BB가 허C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무렵인 2013. 11. 12.부터 2014. 2. 28.까지 추BB에게 송금된 돈 총153,6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추BB 명의 농협 계좌에는 입금인이 2014. 1. 6.자 17,000,000원은 '허CC취득ta'로, 같은 날 5,000,000원은 '채권값'으로, 2014. 1. 29.자 11,000,000원은 '허CC매매금'으로 각 표시되어 있다).
③ 원고는 별지2 내역표 기재 각 돈이 추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빌렸다가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변제기간이 7년을 넘고 그 기간이나 금액이 지나치게 불규칙적인 점, 원고가 추BB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추BB 명의 대출금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9. 8. 원고의 모 김EE이 추BB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김EE으로 변경된 점(갑 제9, 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2 내역표 기재 각 돈은 원고가 추B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7. 8. 29.부터 2015. 1. 19.까지 추BB에게 송금한 합계 356,25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그 송금내역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송금내역을 추가하여 2007. 8. 29.부터 2014. 11. 10.까지 추BB에게 송금한 합계 391,8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BB는 2013. 2. 2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 '◆◆제2주유소'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원고와 추BB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내역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고, 원고는 그중 일부만 추려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추BB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에는 위 주유소의 임차 및 운영과 관련된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신축대금을, ⓐ 별지2 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391,8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3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800,000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차용하여 추BB에게 빌려 준 합계 45,500,000원(= 2005. 2. 23.자 19,000,000원 + 2006. 6. 9.자 26,500,000원), ⓒ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17,000,000원, ⓓ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전세보증금 50,000,000원, ⓔ 개인 사채 40,000,000원, ⓕ ◎◎석유판매(주)로부터 받은 지원금 50,000,000원 합계 264,300,000원(= ⓐ + ⓑ + ⓒ + ⓓ + ⓔ + ⓕ)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돈 중 ⓑ항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신축공사 기간과 맞지 않고, ⓔ항은 추BB가 차용한 사채이며(갑 제32호증), ⓕ항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 아니라 주유소 시설(주유기, 포스 단말기) 및 석유대금에 관한 지원금이고(갑 제34, 35호증), 나머지 ⓐ, ⓒ, ⓓ항은 달리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증여세 과세대상 미발생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추BB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추BB나 제3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현실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추정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증여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증자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