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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53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44]

판시사항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회사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삼동흥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원고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