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5항 에서 금지하는 화물운송위탁행위 등의 범위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공1983하, 151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공1984하, 1495)
대경티엘에스 주식회사
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5항 은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중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하는 행위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이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