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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9. 선고 2010구합10150 판결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49 (2009.12.15)

제목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8,782,490원의 부과처분,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6,773,69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980,3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지위

1) □□상 주식회사(이하 '□□상'이라 한다)는 원고 오AA의 조부인 오DD에 의하여 1958. 9. 8. 설립된 슈퍼마켓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 원고 오AA이 위 오DD, 오EE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있다. 한편, 원고 박BB은 위 오EE의 처이고, 원고 오CC은 위 오EE의 딸이다.

2) 아래 이 사건 유상감사 전 □□상의 총 발행주식은 46,000주였는데, 한FF와 조GG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친 ・ 인척관계이다.

나. 유상감자

□□상은 2004. 11. 5. 한FF가 보유하고 있던 □□상 주식 6,417주 중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 매입 ・ 소각하는 것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한FF는 그 무렵 기존 주주인 오HH에게 나머지 주식 417주를 양도하였다

다. 주식변동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09. 4. 22.부터 2009. 5. 12.까지의 기간 동안 □□상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9. 4. 22. □□상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사유 및 대가결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은 2009. 4. 28. ▽▽지방 국세청장에게 '한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입요청을 받았고, □□상도 소수주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기로 하였으며, 유상감자가액은 2003년도 1주당 배당금액이 5,000원, 1주당 순이익이 16,460원, 시중이자율이 10%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1주당 1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유상감자 대가 산정 경위서를 보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감자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4)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사건각처분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 2009. 7. 1. 원고 오AA에 대하여 증여세 158,782,490원을, 원고 박BB에 대하여 증여세 136,773,690원을 각 부과 ・ 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오CC에 대하여 증여세 91,980,393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의 위헌, 위법성

가) 위임범위의 일탈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리해석상 증여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그 '기준'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에서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규정함으로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나) 조세평등주의위배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있는데, 저가,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감자로 인한 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감자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에서는 감자 전, 후의 평가차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② 감자 전, 후의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차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전혀 부과 되지 않게 되는데,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감자 전, 후의 평가차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그 실질적 이익이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2)과세요건과 관련하여

가) □□상 주식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피고들은 □□상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1주당 739,536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상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시가격이 2000년 19,285,000,000원에서 2004년 30,396,000,000원으로 약 158%나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동안 □□상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2001년 2,266,000,0000원, 2004년 2,593,000,000원으로 약 114%, 영업이익은 2001년 619,000,000원, 2004년 878,000,000원으로 약 142% 증가한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상감자 무렵 급격히 증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상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상이 한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1주당 100,000원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상 주식의 적절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면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3억 원 이상의 감자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극도로 환금성이 없다.

・한FF는 지배주주와 어떠한 갈등도 없이 30여 년간 평온하게 주식을 소유해 왔고 배당률도 높아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오지 않았다

・한FF는 고학력으로서 경제적 판단능력을 갖고 있어 30여 년간 배당금을 받아와 주식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한FF는 70세의 고령에 이르러 □□상의 주식을 일거에 정리하고자 할 필요성을 느껴 그 매수를 먼저 제의하였다.

・원고들은 □□상의 주식 84%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로서 한FF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 이 사건 유상감자는 임의감자였다.

・환금성이 없는 주식은 환금성이 있는 주식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그 할인율은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유상감자일인 2004. 5. 11. 기준으로 □□상의 총 자산규모는 약 40,097,000,000원으로, 그 중 부동산의 가액이 약 35,161,000,000원(87.7%)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시할 무렵 □□상의 총 매출액 중 부동산 임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업이익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FF는 이 사건 유상감자 전년도까지 □□상으로부터 매년 배당을 받아왔는데, 2000년, 2001년에는 각 1주당 4,000원씩을, 2002년, 2003년에는 각 1주당 7,500원씩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의 위헌, 위법여부 가)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법 제42조 제l항 제3호의 해석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당해 이익'은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의미하고, 그 당해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법률조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1)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감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때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때는, 전자가 주주와는 별도의 지위를 갖는 법인이 감자를 위하여 매입비용을 지출하여 간접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이익을 얻는 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어 비용을 지출한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에서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감자 전 ・ 후의 평가차액 전부로 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자로 인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되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것이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실질이 기존의 재산인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 증가가 있을 경우에 과세토록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형성권의 문제로 입법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경우에까지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법 시행령 제39조의 9 제2항 제5호에서 감자 전 ・ 후의 주식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주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였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과세요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입증책임의분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고, 납세자가 자신의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유상감자를 전 ・ 후하여 □□상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전무하였고, 이 사건 유상감자는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에는 □□상 주식에 대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가 □□상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의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 전 ・ 후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 원고들이 3억 원 이상의 감자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상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결과 □□상의 자산가치가 증가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7.7%에 이르는 점,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그와 더불어 임대료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상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피고들이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상의 주식 평가액 1주당 508,117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상 감자가액인 1주당 100,000원은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한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

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감자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피고들이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상의 주식 평가액 1주당 508,117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상감자가액인 1주당 100,000원은 지나치게 낮다.

O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42%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FF가 이 사건 유상감자 전년도인 2003년에 1주당 7,5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한FF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 6억 원(=100,000원X6,000주)에 대한 예상 이자수익 20,520,000원(=6억 원X 3.42%)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 45,000,000원(=6,000주 X 1주당 배당액 7,500원)과 비교하면 24,480,000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꼴이 되고, 이 사건 주식의 청산가치 4,437,000,000원(=1주당 순자산가치 739,536원 X 6,000주)과 비교하면 이 사건 유상감자 가액은 6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 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쉽게 용인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O 한FF와 조GG를 제외한 나머지 □□상의 주주들은 모두 친 ・ 인척으로, □□상측도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소수주주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O 이 사건 유상감자 무렵 □□상은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 자산을 구성하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그 처분가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이 비상장법인이고 그 주주 대부분이 친인척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의 주식이 환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