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0상,869]
[1]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 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 제3항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두문자)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 은 해상운송인에게 위 조항에 열거된 모든 용역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 조항에 열거된 용역 중 일정한 범위의 용역을 인수한 경우에 그 인수한 용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운송인이 인수할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약정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구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구 상법 제790조 제1항 전문, 제3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3]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 제2조의5 제1항 , 제2항 , 제2조의6 제3항 , 구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1996. 12.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22호) 등은 선박의 감항성(감항성)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이 운송물의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운송계약상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105조 ,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 (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 (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제790조 (현행 제799조 참조)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 (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 (현행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제39조 제5항 , 제40조 제3항 , 제41조 제3항 참조),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 제2조의5 제1항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2항 , 제2조의6 제3항
니폰코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외 1인)
금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선하증권에 ‘F.I.O. BASIS’라고 기재한 조항을 선적·양륙뿐만 아니라 적부 작업에 관하여 화주의 위험과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두문자)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F.I.O. 특약에 화물의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운송계약의 해석문제로 본 것은 타당하나, 적부가 포함된다는 해석의 근거로 통상적으로 학계 및 업계에서 F.I.O. 특약을 칭하면서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도 포함하여 그 개념을 사용·정의하기도 하는 점, 선적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서 선적의 개념에 화물을 정돈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본 점, 그리고 이 사건 화물에 고르기작업(trimming)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송하인인 삼성물산(SAMSUNG CORPORATION, IRON AND STEEL)으로부터 삼성물산 재팬(SAMSUNG JAPAN CORPORATION)에 수출하는 이 사건 화물을 한국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3. 11. 30. 이 사건 화물이 웰시 포스(WEALTHY POS)호에 선적된 다음,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F.I.O.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이하 ‘동방’이라 한다)의 인부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여한 것은 동방의 인부에 의한 적부작업 개시 전 각 선창에 배치할 강판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적부계획서를 동방에게 제공하고 웰시 포스호의 일등항해사가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송하인측이 직접 하역업체를 수배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I.O. 특약은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에 관하여도 송하인이 비용과 아울러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원심이 해석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중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F.I.O. 특약을 해석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항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은 용선계약의 해석상 용선자가 비용만을 부담하고 선적 등 작업은 운송인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행하기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F.I.O. 특약이 강행규정인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0조 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 상법 제788조 제1항 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상운송인에게 위 조항에 열거된 모든 용역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 조항에 열거된 용역 중 일정한 범위의 용역을 인수한 경우에 그 인수한 용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운송인이 인수할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약정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구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구 상법 제790조 제1항 전문, 제3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F.I.O. 특약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법 제788조 , 제79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F.I.O. 특약이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 제2조의5 제1항 , 제2항 , 제2조의6 제3항 , 구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1996. 12.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22호) 등은 선박의 감항성(감항성)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이 운송물의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운송계약상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선박안전법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장 등에 대해 일정한 법률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F.I.O. 특약의 민사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선박안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가 적부작업을 감독할 기본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F.I.O. 특약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동방의 인부에 의한 적부작업 개시 전 적부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고, 웰시 포스호의 일등항해사는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한 항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코일만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F.I.O.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적부하는 것은 화주측의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송하인이 이 사건 화물의 적부와 관련하여 적절한 적부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손상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화주측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가 운송 중에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운송인의 적부에 관한 기본적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