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2]
법인세의 면제와 방위세의 납세의무 유무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학교법인 남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그 판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1983.3.1부터 1984.2.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분)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에 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에게 특별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에 의하면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당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조항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2.24. 선고 85누71 판결 ;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