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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160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814 (2010.09.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56 (2009.06.22)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불거주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