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7]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물을 그 사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을 제외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가 자기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회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함께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준비중이던 자신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제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기 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용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명의와 함께 위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자신의 준비중이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대지와 주차시설이 없더라도 관광숙박업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증축전의 일반호텔을 임차하였던 소외 김학송이 별도로 호텔비품을 소외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영업양도를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