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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선고 2016노3032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노3032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형민(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4고정413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에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동반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주장

①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J의 보도내용의 주된 취지는 총장의 남편인 I(이하 편의상 '고소인'이라 한다)이 D대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열린 P 행사에 고소인이 D대 직원 N를 동반한 사실이 있는 이상, 중국여행에 동반하였다는 부분이 다소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제보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과 "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I 비위 문건'이라 한다)은 D대 내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있었던 데다가 전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사건 탄원서에 적시된 대부분의 비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내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주장

①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J의 보도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② 앞선 (개. ②항과 같은 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승진 축하파티 등에 참석하여 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 또한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인 '고소인 및 고소인의 상관이 D대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하여)

① 고소인이 재활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수요일(전투체육시간)과 토요일에 교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것은 군인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 학교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허위이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② 설령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 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동반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타당할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이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및 그 내용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직원을 개인적인 해외여행에 동반하였다'는 것과 '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직원을 그의 동의를 받아 국내에서 열린 외국과의 수교 기념행사에 1시간 정도 통역으로 동반하였다'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을 넘어서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학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군인으로 재직하는 총장의 남편을 상대로 "I을 고발합니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단 별도 문건을 통해 '호가호위적 성격을 보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비열하며, 기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열한 자질의 소유자이며,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 비굴하다'는 등의 모멸적인 표현을 쓰면서 진급이 부적절 하다며 비위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⑤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전문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에는 이 부분 제보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전무하고, 따라서 이 부분 제보내용의 출처는 결국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이 사건 탄원서, 이 사건 I 비위문건 및 직원들 사이의 풍문에 불과하였던 점, Ⓒ 한편 위 조사보고서에서 총장 H의 인사 관련 비리, 배임 및 횡령 관련 비리, 리더십 등 능력의 문제들을 다루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사실로 추정된다고 적시하기는 하였지만, 총장 측의 자료 제공 거부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적시한 부분 내지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 중 언급하지 않은 부분 또한 상당히 많았던 점, ④ 피고인은 D대의 교수일 뿐 아니라 기획처장 내지 부총장으로 5년간이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직원 N 등에 대한 접촉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그리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의 제보 경위, 이 사건 제보와 보도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내 원심은, 고소인의 사단장 취임식에 D대 '학생'이 동원된 사실이 없는 점 및 위 보도에는 '강제'로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어떻게 직원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J의 보도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탄원서 및 이 사건 I 비위 문건에는 "2010년 남편 소장 승진시 M 부대에서 승진 축하파티를 염, 파티용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학교의 교직원들을 동원하였고 강원도 화천군까지 학교 업무용 차량(버스, 승용차) 및 기사를 이용함,’ 내지 "I은 2010년 소장 승진 시 M 부대에서 승진 축하파티를 D대 교직원과 학생을 동원해서 염. 파티용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학교의 교직원들을 동원하였고 강원도 화천군까지 학교 업무용 차량(버스, 승용차) 및 기사를 이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 드는 이틀 토대로 "일례로 OOO의 승진 축하파티틀 꼬집었다. D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OOO은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D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하였고,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라고 보도하였다.

② 우선 위에서 보다시피 피고인이 제보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탄원서나 이 사건 I 비위 문건에는 총장 日이나 고소인이 고소인의 승진 축하파티에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내용 중 ’강제로’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보하지 않은 것을 보도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2X나아가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부적절하기도 하다). ③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소인의 사단장 취임식에 D대 소속 조교들이 행사요원으로 참여하여 간부식당에서 열린 축하파티의 테이블세팅 등 행사준비를 하거나 위 파티에서 서빙을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교는 대학원생일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제보가 그 뉘앙스에 있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④ 기록에 의하면, @ 2009. 11. 10. 고소인의 사단장 취임식이 개최되게 되자, 총장 H은 남편인 고소인에게 '부대 병사들을 시키지 말고, 음식 준비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한 사실(고소인의 원심법정 진술, 공판기록 669, 670면), 이 총장의 지시를 받은 D대 측은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의 사단장 취임식을 위하여 "AQ 사단장 이·취임식 시행계획"이라는 제목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준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과회 메뉴, 필요물품 등 준비사항, 기념품, 참석할 행사요원(22명), 사용할 학교 차량, 화환 및 테이블세팅' 등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588-593면), ⓒ 사단장 취임식을 위한 D대 측 준비회의에 총장 H이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실(공판기록 573면), ④ 취임식 당일 행사요원인 D대 소속 직원과 조교들 20여 명은 06:30경에 학교에 모인 다음 음식, 기념품 등을 신고 강원 화천군 소재 AQ사단으로 출발하였는데, 위 날짜는 정상근무일인 평일임에도 행사요원들은 따로 휴가를 내지도 않았던 사실(공판기록 575면), e 당시 행사요원들의 이동 및 물품의 운반을 위해서 D대 보유 업무용 차량들이 동원되었던 사실, ① AQ사단에 도착한 D대 측 행사요원들은 사단장 취임식 이후 열리는 간부식당에서의 축하파티 및 사단장 공관에서의 다과회를 위하여 테이블세팅 등 준비를 하고 또 위 축하파티 및 다과회에서 서빙을 한 사실, ③ 특히 간부식당에서 열린 승진 축하파티에는 D대 측축하객뿐만 아니라 D대와 무관한 축하객 또한 많았음에도 D대 측 행사요원들만이 행사장 전체에 대하여 서빙을 한 사실(공판기록 574면, 앞서 본 시행계획서에서는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인원을 약 300명으로, 그 중 D대 측 축하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족 및 초청 인사를 약 100명으로 예상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H의 총장으로서의 학내 지위, H의 지시 및 역할, D대 측의 준비 과정, D대 소속 직원 및 조교로 구성된 행사요원의 인원수 및 그들이 행한 업무, 특히 고소인의 사단장 취임식과 D대 업무와의 무관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앞서 판단한 바와 다르게 피고인의 제보 내용에 '강제' 동원이 포함되어 있고 행사요원으로 참여한 조교를 '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 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이 사건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비록 제보에 첨부된 문건에 '자질이 부족하거나 학교를 아부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등 다소 부적절하고 감정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부분은 보도에서 제외되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는 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 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심리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허위성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적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총장 H과 그의 남편인 고소인에 의한 D대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사유화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D대의 정상화라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제보에 이른 것인 점, 고소인은 당시 현역 육군 장성이었으므로 그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감시와 비판은 상당 정도 허용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보의 주된 동기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 및 그로 인한 J의 보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고소인 및 고소인의 상관이 D대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한다).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D대학교 E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바, 2006. 8.경부터 2009. 8.경까지는 기획처장으로, 2009. 9.경부터 2011. 8.경까지는 부총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D대 재단 이사회 앞으로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D을 사랑하는 D가족 일동' 명의의 이 사건 탄원서가 송부되어 D대 총장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2012. 11. 14. D대 전·현직 교무위원 명의로 '위 탄원서 내용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외부 감사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전(前) 부총장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2013. 1. 14. 진상조사 지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재단 이사회 결의로 위 탄원서의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3. 2. 13. 서울 G 소재 D대 수정관 B동 1024호 교수 연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J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D 대학교 H 총장이 2007년 취임 이래 독선적이고 위법적인 대학 운영으로 대학을 사유화하고 배임과 공금유용, 교수채용비리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사실로 판명이 났으니 총장의 비리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D이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D을 사랑하는 D가족 일동' 명의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H 총장의 남편인 육군 장군인 고소인 과 관련된 사실까지 포함하여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3. 2. 13.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J 기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1. D대 사태 일지, 2. D대 관련 기사(서울신문, 경향신문), 3. 교내에 배포된 익명의 탄원서 및 사유서(별첨 파일), 4. 총장의 남편인 장군의 비리(별첨 파일) 등의 제목으로 각 문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그런데 위 첨부서류 중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에는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20. 대학의 사유화 4) 남편과 아들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총장 남편(I)은 2012년 8월 중국 여행 시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게 함으로써 행정직원을 남편의 비서 정도로 알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지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보낸 "I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I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은 2012년 8월 중국 여행 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게 함으로써 행정직원을 자신의 비서 정도로 사적으로 이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중국 여행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을 동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 기획처장과 부총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학내에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D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육군 장군인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J 기자에게 보내어 이를 근거로 2013. 2. 26. J에 "<단독입수> D. 대 두 번째 괴문서 실체, 자기사람 임용? 여행에 직원 수행? 승진파티 때 학생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H 총장의 남편인 000을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략)… 000은 지난해 8월 중국 여행 시 D대 직원 L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2012. 8. 중국여행시 D대 국제교류팀 직원 L를 동반하였다는 제보사실에 대한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기사첨부(J 등),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경위] 하에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 기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같은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그런데 위 첨부서류 중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 "에는 20. 대학의 사유화 4) 남편과 아들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 장군은 군공무원임에도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타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감. 군인이 어떻게 평일 그것도 하필 부인의 근무지인 D대 헬스장이 아니면 운동을 할 곳이 없는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 전장군의 상관인 4성장군까지 데리고 와서 마사지 받음으로써 학교 시설을 남편의 출세를 위한 아부 수단으로 이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보낸 "을 고발합니다."라는 문서에는 I의 행태라는 소제목으로 'I은 군공무원임에도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타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감. 군인이 어떻게 평일 그것도 하필 부인의 근무지인 D대 헬스장이 아니면 운동을 할 곳이 없는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 장군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함. V은 상관인 4성장군까지(에쿠스를 교정에 세워두고) 데리고 와서 마사지 받음으로써 학교 시설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아부 수단으로 이용함' 및 I은 2010년 소장 승진 시, M 부대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D대 교직원과 학생을 동원해서 염, 파티용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학교의 교직원들을 동원하였고 강원도 화천군까지 학교 업무용 차량(버스, 승용차) 및 기사를 이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D대 총장의 남편인 고소인 I 및 고소인의 상관은 모두 D대의 휘트니스 센터의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고소인은 군부대의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을 이용하여 위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위 휘트니스 센터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나 문제점이 전혀 없었으며, 또 고소인이 2009년 사단장으로 취임할 당시 D대 학생이 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고소인이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 기획처장과 부총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학내에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D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육군 장군인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J 기자에게 보내어 이를 근거로 2013. 2. 26. J에 "단독입수) D대 두 번째 괴문서 실체, 자기사람 임용? 여행에 직원 수행? 승진파티 때 학생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H 총장의 남편인 000을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략)...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중략)... 일례로 ○○○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D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2의 가. (2)항 및 위 2의 나.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인식

판사김경훈

판사박광서

주석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이전에 위 조사보고서를 보았다고 인정하였다.

2) '동원"은 사전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함'이라고 정의되므로, 위 단어륻 정의함에 당연히 강제적 성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