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1 주식회사외 2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인종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2008. 9. 24.
1. 특허심판원이 2007. 12. 17. 2006당34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 제9조 제1항 제1 , 4호 등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3410호 로 심리한 다음, 2007. 12. 17.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들 주장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4. 8. 18./ 1985. 5. 16./ 1985. 6. 12./ 2006. 2. 28./ 제11382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스카프, 넥타이, 혁대, 와이셔츠, 스웨터, 수영복, 조끼, 스커트, 원피스, 양말, 브라우스, 카디건, 청바지, 반바지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4) 상표권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1) 법 규정의 취지와 ‘기장’의 의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법문에 대한민국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뒷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당해 국가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인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법조에 규정된 ‘기장’이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표상하기 위하여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 또는 표상을 의미한다.
(2) 해당 여부
갑 3 내지 10, 102, 10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1946년경부터 1956년경까지 해군 계급의 하나인 병조장의 계급장으로
계급장이란 군대와 같이 상하의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하의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의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구 군인복제에 관한 대통령령(1983. 12. 31. 대통령령 제1131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에 의하면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되고, 구 군인사법 제2조 (1985. 12. 31. 법률 제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착용하는 견장과 수장도 해군의 계급장에 해당한다}, 군대의 계급장은 일반적으로 군대 조직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할 뿐 특정집단을 표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를 부착한 자의 소속 군대를 나타내는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인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 도형에 동아줄을 휘감은 형상으로서 닻 도형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 화살표처럼 생긴 부분의 각도, 동아줄의 유무 등에서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기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2) 해당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해군의 계급장이나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에는 위 병조장의 계급장과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을 비롯한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군모장 등의 닻 도형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해군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계급장 등의 닻 도형과 유사한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