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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2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인종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변론종결

2008. 9. 24.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7. 12. 17. 2006당34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 제9조 제1항 제1 , 4호 등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3410호 로 심리한 다음, 2007. 12. 17.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들 주장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4. 8. 18./ 1985. 5. 16./ 1985. 6. 12./ 2006. 2. 28./ 제11382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스카프, 넥타이, 혁대, 와이셔츠, 스웨터, 수영복, 조끼, 스커트, 원피스, 양말, 브라우스, 카디건, 청바지, 반바지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4) 상표권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1) 법 규정의 취지와 ‘기장’의 의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법문에 대한민국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뒷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당해 국가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인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법조에 규정된 ‘기장’이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표상하기 위하여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 또는 표상을 의미한다.

(2) 해당 여부

갑 3 내지 10, 102, 10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1946년경부터 1956년경까지 해군 계급의 하나인 병조장의 계급장으로 를 사용하였고, 창군 이래 현재까지 위 병조장 계급장의 닻 도형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약간 변형하거나 다른 도형이나 도안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 등을 제작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 및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견장으로 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계급장이란 군대와 같이 상하의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하의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의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구 군인복제에 관한 대통령령(1983. 12. 31. 대통령령 제1131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에 의하면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되고, 구 군인사법 제2조 (1985. 12. 31. 법률 제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착용하는 견장과 수장도 해군의 계급장에 해당한다}, 군대의 계급장은 일반적으로 군대 조직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할 뿐 특정집단을 표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를 부착한 자의 소속 군대를 나타내는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인 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그 닻 도형의 형상이나 모양은 동일하고 그 아래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의 개수가 다를 뿐인데다가 닻 도형이 해군 창군 이래 지금까지 각종 해군의 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에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은 해군사관생도라는 특정집단을 표상하는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 도형에 동아줄을 휘감은 형상으로서 닻 도형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 화살표처럼 생긴 부분의 각도, 동아줄의 유무 등에서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기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1)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2) 해당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해군의 계급장이나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에는 위 병조장의 계급장과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을 비롯한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군모장 등의 닻 도형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해군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계급장 등의 닻 도형과 유사한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오충진 곽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