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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인복제

[시행 1996.10.01.] [대통령령 제15000호 1996.05.17.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 (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개정 1975ㆍ9ㆍ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제5조 (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개정 1975ㆍ9ㆍ30>

②삭제 <1975ㆍ9ㆍ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샤쓰ㆍ넥타이 또는 보오타이ㆍ요대 및 단추로 구분한다.<개정 1980ㆍ1ㆍ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의한다.

제6조 (군화)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개정 1980ㆍ1ㆍ9>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의한다.

제7조 (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개정 1980ㆍ1ㆍ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 의한다.

제8조 (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ㆍ휘장ㆍ정근장ㆍ완장ㆍ상장ㆍ명찰ㆍ견식ㆍ금장ㆍ장관급장교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②표지장중 모표ㆍ정근장ㆍ상장 및 장관급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5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ㆍ1ㆍ9]
제9조 (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의한다.

제10조 (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이외의 군복의 제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1ㆍ9]
제3장 복장
제11조 (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예장)

예장은 장교예장과 사병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1ㆍ9, 1985ㆍ12ㆍ23>

1. 장교예장

가. 예모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다. 단화

라. 견장 및 수장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바. 백색 와이샤쓰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자. 휘장 및 금장

2. 사병예장

가. 정모(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모)

나. 정복(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계급장ㆍ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사. 백색와이샤쓰

아. 흑색넥타이

[전문개정 1975ㆍ9ㆍ30]
제13조 (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ㆍ12ㆍ23, 1987ㆍ12ㆍ8>

1. 정모

2. 정복(약식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단화

4. 외투(동기에 한한다)

5. 계급장ㆍ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및 기타 표지장

6. 각군색 와이샤쓰 및 넥타이

7. 훈장ㆍ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14조 (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9>

1. 전투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해군은 필요에 따라 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4. 배낭 및 개인장구

5. 계급장ㆍ휘장 및 기타 표지장

6. 훈장ㆍ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 (하·동기의 착용구분)

①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로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기후ㆍ장소ㆍ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75ㆍ9ㆍ30>

제16조 (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9ㆍ30>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장교ㆍ사병공통)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장교ㆍ사병공통)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 (제복착용의 특례)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ㆍ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군인이 군의 부대 및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신설 1977ㆍ8ㆍ16>

제5장 보칙
제18조 (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②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9조 (군복의 지질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제식등의 일부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5538호, 1971.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6884호, 1973.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37호, 197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8648호, 197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13호, 1980. 1. 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21호, 1983. 5.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14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07호, 1985. 1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02호, 1987. 1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0호, 1989.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 11.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42호, 199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23호, 1994.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00호, 1996. 5. 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도 1] 군모의제식
[별도 2] 제복의 제식
[별도 3] 군화의 제식
[별도 4] 계급장의 제식
[별도 5] 표지장의 제식
[별도 6] 예식도의 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