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79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706(2015.01.09)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요지
관련법령
사건
2015두36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