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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26.선고 2012구합1039 판결

국제(국내)결혼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039 국제 ( 국내 ) 결혼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2 . 9 . 5 .

판결선고

2012 . 9 . 26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12 . 1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취소처분을 취 소하고 ,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대전 중구 오류동 00빌딩 3층에서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 원고는 2010 . 4 . 19 . 부산지방법원에서 ' 2009 . 5 . 경부터 2009 . 10 . 9 . 경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회원란에 사실은 원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여성들 수 십 명의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해당 여성들이 원고 회사의 중개로 교제할 수 있는 여 성회원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허위광고를 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결혼중 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결혼중개업법 ' 이라고 한다 )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다 . 피고는 2012 . 1 . 18 . 원고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별표2 ]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4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주위적 청구원인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는 '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는 위 규정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경력이 없으므로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움에도 피고는 그와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 분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 이 옳다면 , 원고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 기관에만 적발되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별 표2 ] 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반면 ,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 벌을 받으면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 18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별표2 ] 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바 ,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6조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 그 구체적인 사유로 제2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를 , 제3 호에서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를 규정한 후 , 제4호에서 '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 , 「 형법 」 제228조 , 1 ) 제287조부터 제 294조까지의 규정 , 2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 3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 또는 「 출입국관리법 」 제7조의2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아래에서 살펴볼 결혼중개업법의 입법목적과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 의 문언 및 그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가 결혼중개업 ,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을 운 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인 점을 더하여 보면 ,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 는 ‘ 제2호 및 제3호에서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2호 (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 결혼중개업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 그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를 결격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에 관하여 본다 .

가 )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 제1조 ) , 결혼중개업 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규정하고 ( 제3조 및 제4조 ) 결혼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규정한 후 그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 ( 제17조 ) , 영 업정지 ( 제18조 ) , 폐쇄조치 ( 제19조 )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더하여 일 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26조 ) , 결혼중개업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정하 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나 ) ①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될 무렵인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 식의 변화 , 이주노동자의 증가 ,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도 성행하였는데 , 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 사기결혼 ,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제공에 따 른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는바 , 4 )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컸던 점 , ②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대법원 2007 . 11 . 30 . 선고 2007두10051 판결 등 참조 ) , ③ 결혼중개업 법위반죄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결혼중개업법 제6 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 ( 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결혼 중개업법 제18조 단서 ) 는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의 소지는 같은 행위가 사법기관에 적발되 지 않았다는 지극히 우연적인 사정의 의하여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인바 , 이는 관할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 결해야 하는 문제로 , 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 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그러한 사실상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 로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2 ) 약취와 유인의 죄

3 )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4 ) 김춘진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2005 . 2 . 1 . 발의한 결혼중개업법 입법안의 제안이유 참조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잡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 , 「 형법 」 제228조 ,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또는 「 출입국관리법 」 제7조의2 및 제

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 )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 허위 · 과장된 표시 · 광고의 금지 등 )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 과장되거나 국가 · 인종 · 성별 · 연령 ·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 영업정지 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 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

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 성별 · 연령 ·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게

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 광고한 경우

18 .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 과장되거나 국가 · 인종 · 성별 · 연령 ·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 광고한 자

제12조 ( 행정처분 기준 )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 개정 2010 . 11 . 17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2조 관련 )

2 . 개별기준

( 국내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 : 국제결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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