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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2712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901 (2010.12.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48 (2009.11.1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사건

2011두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8. 선고 2010누149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