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451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점화기 1대(증 제7호), 성냥갑...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

2.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혼이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