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것이며, 예금인출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입증이 없는한 상속인에게 예금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6.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상속세액 내역표(다)항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라)항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최ㅇㅇ(이하 소외망인이라 한다)이 1994. 12. 26. 사망하여 그의 조카들인 원고들이 소외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소외망인은 사망 이전인 1994. 1. 6. 원고 최ㅇㅇ와 소외 강ㅇㅇ, 강ㅇㅇ, 강ㅇㅇ, 강ㅇㅇ에게 서울 ㅇㅇ구 ㅇㅇ5가 265의 18 대 135.5㎡ 및 지상 주택에 대한 각 5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 최ㅇㅇ와 소외 김ㅇㅇ에게 서울 ㅇㅇ구 ㅇㅇ5가 265의 21 대 112.4㎡ 및 지상 주택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한편, 소외망인은 사망 당시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에 3개 계좌 합계금 193,579,274원의 예금을, ㅇㅇ은행 ㅇㅇ6가 지점에 3개 계좌 합계금 907,500,000원의 예금을 각 가지고 있었다.
다. ① 이에 피고(당초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99. 9. 1.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그 관할이 ㅇㅇ세무서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경정이 되었다)는 1996. 9. 1. 위 각 예금의 합산액인 금 1,101,079,27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산액인 금 1,218,355,600원을 상속세법(1994. 12. 22. 법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각 산정한 다음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1)항 기재와 같이 금 1,073,546,424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상속지분비율로 나누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② 그런데, 피고는 소외망인이 위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동안 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에서 금 92,223,025원,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 예금계좌에서 금 552,031,605원, ㅇㅇ은행 ㅇㅇ6가 지점 예금계좌에서 금 16,581,250원 등 합계금 660,835,880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이하에서는 위 3개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이라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인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이하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이라 한다),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증여가산액을 금 1,095,612,400원으로 감액하고 금 60,000,000원을 인적공제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2)항 기재와 같이 금 1,271,325,388원을 고지세액으로 증액경정하고 이를 상속지분비율로 나누어 원고 최ㅇㅇ, 최ㅇㅇ에 대하여 각 금 347,328,470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318,484,580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258,183,8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③ 이에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1996. 12. 31. 위 예금인출금 660,835,880원 중 용도가 확인된 금 42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40,335,880원(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 금 92,223,025원 +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 예금계좌 금 131,531,605원 + ㅇㅇ은행 ㅇㅇ6가 지점 예금계좌 금 16,581,25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으로 산정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3)항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을 금 979,334,921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상속지분비율로 나누어 원고 최ㅇㅇ, 최ㅇㅇ에 대하여 각 금 210,180,687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255,291,979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303,681,568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3차 처분이라 한다).
④ 그후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7. 5. 23. 위 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금 74,03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14.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금 222,142,855원(74,030,000원 + 131,531,605원 + 16,581,250원)으로 산정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4)항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을 금 966,850,866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상속지분비율로 나누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4차 처분이라 한다).
⑤ 또한, 원고들이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은 1998. 1. 10. 위 나.항 기재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 3개 계좌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를 차감한 금 180,294,133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 16. 상속세과세가액을 금 1,087,794,133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금 95,586,430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 113,327,511원으로 각 산정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5)항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을 금 866,266,095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상속지분비율로 나누어 원고 최ㅇㅇ, 최ㅇㅇ에 대하여 각 금 187,166,810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226,168,963원을, 원고 최ㅇㅇ에 대하여 금 265,763,512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 중 위 세 차례의 각 감액경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에 대하여, ① 원고들은 소외망인의 제4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소외망인과 같이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예금인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용도의 입증책임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사 원고들이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②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동안의 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③ 피고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정기예금의 이자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정기예금의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④ 소외망인의 연령,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예금인출금 중 소외망인의 가계생활비, 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 2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 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5호에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위 예금인출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며, 위 예금인출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② 내지 ④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액은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참조,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중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예금인출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외망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은 금 642,642,855원{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 금 74,030,000원(처음에는 금 92,223,025원으로 산출되었으나, 4차 처분시 금 74,030,000원으로 밝혀졌다) +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 예금계좌 금 552,031,605원 + ㅇㅇ은행 ㅇㅇ6가 지점 예금계좌 금 16,581,250원}이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은 금 101,589,800원(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 금 74,007,218원 + ㅇㅇ은행 ㅇㅇ5가 지점 예금계좌 금 11,001,332원 + ㅇㅇ은행 ㅇㅇ6가 지점 예금계좌 금 16,581,250원,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원고들 1998. 10. 14.자 준비서면 표2 참조)인 사실, 위 예금인출금 중 용도가 확인된 금액은 금 420,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은 금 541,053,055원(금 642,642,855원 - 금 101,589,800원)이고, 그 중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금 120,553,055원(금 541,053,055원 - 금 420,500,000원)이 남는다 할 것인바, 나아가 소외망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외망인은 1904. 2. 4. 출생한 여자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91세에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요정 등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실, 소외망인은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1993. 4. ㅇㅇ사라는 사찰에 승합차 1대를 기증하기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망인의 재산으로 금 1,218,355,600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 1,101,079,274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고,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이 금 642,642,855원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소외망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가액 중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 120,553,055원은 소외망인의 가계생활비, 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예금인출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59호로 개정되고 1995.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의 지출사실을 인정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가액 중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 120,553,055원은 위 예금인출금 642,642,855원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따라서, 위 예금인출금 중 일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 (6)항 기재와 같이 금 715,822,927원이고, 이를 별지 3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에 따라 나누면, 별지 1 상속세액 내역표 (라)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