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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17734 판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92 (2010.06.01)

제목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검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바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8. 오AA으로부터 ○○시 ○○동 ○○리 883-1 소재 토지 6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하였다가 2008. 1. 10. 위 883-1 토지 중 476㎡(331분의 238 지분)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김BB, 배CC에게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460,997,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8,199,3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2. 1. 전소유자인 오AA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35,000,000원을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안분하여 계산한 99,206,087원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중개수수료 29,0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자진납부 분 외에 추가로 114,890,6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11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오AA으로부터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오AA이 신고한 매매금액 135,000,000원의 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 후 건물 보수공사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2,000,000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 시 40,000,000원을 각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처음 신고한 것처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135,000,000원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원이라거나 혹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리고, 원고가 건물의 보수공사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2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29,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