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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05;공1984.3.1.(723) 311]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의 효력

나. 환지등기 전에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신청과 이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환지처분공고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98평 5홉(같은 대지는 후에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되었다) 및 (주소 3 생략) 대 250평 5홉은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 소유이던 (주소 4 생략) 대 736평을 종전토지로 하여 한 환지로서 1962.5.30.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1963.5.30.그 환지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인은 1962.6.7 같은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주소 1 생략) 소재대지중 약 2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있다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이고 환지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63.4.25 같은 소외인 명의로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 200/736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종전토지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환지등기가 경료되면서 2필의 환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각 전사된 사실, 소외인은 1971.7.경 자기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종전토지 중에서 (주소 1 생략) 대 196평 7홉을 분할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소외인의 단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1.12.31. 원고앞으로 (주소 3 생략) 대 250평5홉에 대한 같은 소외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소 3 생략) 대250평 5홉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등기로서 같은 소외인이 특정매수한 위 196평 7홉에 관하여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위 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하겠으나 그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이에 그 소유지분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 명의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되므로( 1962.1.20.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3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 ( 당원 1970.4.28. 선고 69다1688, 1689 판결 참조)될 뿐아니라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제40조 ,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 제129조 , 제103조 , 제112조 및 그 후에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경료 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금지된 등기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는 환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당원1963.11.15. 선고 63마11 결정 참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은 소외인 명의의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환지처분공고 이후이며 환지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63.4.25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구 도시계획법 제40조 ,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 제103조 , 제112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 적용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3.선고 81나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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