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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1.(45),3246]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해, 갑의 지분은 을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을의 상속인이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을의 상속인인 피고가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위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가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을이 조상 등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자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갑과 공동으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 갑은 임야 매매대금을 낸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을의 단독 소유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는 결국 갑 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취득 사유인 상속과 다른 것으로서 권리 취득 원인에 관한 피고의 이러한 진술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임야 2,00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상 1933. 3. 31.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1,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등기부상 전주지방법원 1971. 12. 17. 접수 제37382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을 공유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소외 1은 1970. 12. 6.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2는 장남인 소외 4, 차남인 소외 5 등의 자녀가 있었는데 1945. 1. 21. 사망하여 소외 4가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4는 1962. 4. 1. 사망하여 피고 1, 소외 3 등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3은 1983. 5.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3, 장남인 피고 4, 장녀인 피고 5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5는 1959. 4. 3. 사망하여 피고 2가 그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이 의심될 만큼 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인데,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그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구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임야소유권확인서발급대장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이 1970. 12.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증인 1 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 소외 2에서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으로 변경한 다음 이와 같이 명의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 소외 2는 덕망이 있고 재산도 넉넉하여 조상 등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자 사재를 털어 국가로부터 1933. 3. 31.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소외 1과 공동으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 소외 1은 임야 매매대금을 낸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소외 2의 단독소유였으므로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기록 181면), 이는 결국 소외 1 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취득 사유인 상속과 다른 것으로서 권리 취득 원인에 관한 피고들의 이러한 진술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고, 한편 보증인인 원심 증인 1은 "이 사건 임야와 그 소유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보증위원이던 소외 6의 얘기만 듣고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야소유권확인서 발급대장에는 피고 1 외 2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 사유를 상속으로 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명의변경을 사유로 하여 피고 1, 소외 7과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 1, 소외 7과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소외 1의 상속인은 원고뿐이므로 소외 1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명의변경 신청시 첨부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바도 없이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상고이유는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7.5.16.선고 96나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