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1998.4.15.(56),988]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1996. 1. 15. 경료되었지만, 그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그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부동산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위 가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7일 후인 같은 해 2. 1. 금 2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등기 당시 소외인이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사해행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