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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정정(특)][공2014상,627]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제4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제3항 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제4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제3항 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노포토닉스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 제4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을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한 원심 판시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그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제59항 및 명세서 단락 〈304〉의 ‘전방위 투사방식은 세계좌표계 상의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보정 후 영상면 상에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되며, 세계좌표계 상의 X-Y 평면 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보정 후 영상면 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이라는 취지의 기재 중에서 정정 전의 ‘X-Y 평면 상에서’라는 기재를 정정 후의 ‘X-Z 평면 상에서’로 고치는 것이다.

이 전방위 투사방식과 관련하여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X-Y 평면’이 아니라 ‘X-Z 평면’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안렌즈로 얻은 왜곡된 영상으로부터 감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전방위 영상 및 왜곡이 없는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보여 주는 영상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전방위 영상을 보여 주는 전방위 투사방식이란 어안렌즈를 사용하여 획득한 왜곡된 보정 전 영상면인 도 37을, 3차원 공간에서 수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보정 후 영상면 상에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하고 3차원 공간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폭을 가진 두 피사체는 보정 후 영상면 상에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도록 표시하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보정 후 영상면인 도 38을 보여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 지평면 위에 수직하는 X축과 Z축, 이 지평면과 수직하는 Y축의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3차원 공간 속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상을 x"축과 y"축의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사진기의 2차원 평면 이미지센서에 고정시킴에 있어, 사진기의 렌즈를 수직하여 입사하는 빛의 축을 Z축이라고 할 때 이미지센서의 가로 방향 x"-축으로는 X-Z 평면 상의 정보가 고정되고, 이미지 센서의 세로 방향 y"-축으로는 X-Y 평면 상의 정보가 고정된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정 전의 ‘세계좌표계 상의 X-Y 평면 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보정 후 화면 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방식’은 3차원 공간 상에서 수직선 방향(X-Y 평면 상)에서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두 피사체를 보정 후 화면 상에서 y"-축 방향이 아니라 x"-축 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을 갖도록 변환하는 투사방식이라는 의미가 되어 실시가 불가능하고, 위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고쳐야만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부합하고 그 발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됨을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 관련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X-Y 평면’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인 ‘X-Z 평면’으로 고치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제47조 제3항 제2호 가 정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정정심판은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한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특허청구범위나 정의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심판 청구에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관하여

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제3항 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 및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X-Y 평면’이 잘못된 기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기재가 ‘X-Z 평면’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 전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 등으로부터 명백한 올바른 기재로 정정함으로써 정정 전후로 그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심판 청구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