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88 | 법인 | 2000-02-29
법인46012-588 (2000.02.29)
법인
건설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2000.2.3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의 1/2이 경과한후 임차인과 합의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③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3 항번개정)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ㆍ11ㆍ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98ㆍ11ㆍ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26 (′97.5.26)
- ′94.1.1이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각제한기간 경과후에 분양하는 건설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